관세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면신청서 제출 예외 기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②)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1&cntntsId=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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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개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의 통관과정에서 검사대상에 선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송물품의 경우 100% x-ray검사가 이루어지지만, 개장검사는 실제 필요한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관련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특송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할 때2.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때② 특송업체는 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라 검사선별된 물품을 세관장이 검사하려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검사요청) ① 특송업체는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물품발송인이나 물품수신인의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2. 수입통관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3.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4. 은닉포장 등 특송물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5.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이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견본품, 원자재·부자재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관 검사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우범화물 선별검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1.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2. 특송업체,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전산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목록통관 대상 특송물품이 물품발송인, 품명, 규격, 발송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으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선별기준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 물품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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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업으로 수출해서 팔아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에 대하여 따로 제약이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하여 수출입업무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품을 사줄 바이어(수입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출입을 처음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관한 제약이 별로 없는것과 달리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였느냐에 따라 해당 수입국가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수출할때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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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역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입 교역국가는 중국입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무역수지적으로도 중국은 2021년까지는 꽤나 많은 무역흑자를 가져다 주었지만, 중국의 도시폐쇄 등 수출부진현상으로 인해 2022년의 무역수지는 좋지 못했습니다.우리나라와 무역을 함에 있어 수지가 좋지 못한 국가는 일본, 호주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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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물품의 볼륨 중량과 CBM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CBM은 가로세로높이의 길이를 통해 계산합니다.다만, 원통형의 경우 지름X지름X높이 로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jujuland.tistory.com/4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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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는게 fta승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프로의 부과기준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의 기준일 것으로 보입니다.간이세율이라는 것은 물품별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간이한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FTA를 적용한다면 간이세율이 아닌 실제 적용 세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의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무조건 0%인것은 아니고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상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FTA적용관세가 실제 0%이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 적용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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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물건을 옮긴다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해 등에서 선상에서 인도되는 물품들이 존재할 것이며 이 또한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해상에서 물품을 인도한다고 무조건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과세가 될 것이고 수입신고를 한때의 수량과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책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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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으로 반입할수 있는것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령상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일단 보세구역은 수출을 진행하기 위한 상품이나 수입을 위해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의 외국물품이 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뿐 아니라 가공을 위한 보세공장 판매를 위한 보세판매장 등 여러가지 목적의 물품들이 반입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 여러가지 목적으로 반입되는 외국물품들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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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전망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분쟁에 대한 이슈가 커진지도 어느덧 5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동안 코로나-19나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여러가지 무역환경 변화가 있지만,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제1의 초강대국이 되는냐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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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중에 세관장확인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섬유의류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서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유아용의류의 경우 HS CODE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편물제 의류의 경우 제6111호, 직물제 의류의 경우 제6209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안전인증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한다.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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