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좋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기한까지 발급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상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나뉘게 됩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25일까지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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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