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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2.10

구매확인서 발행의 경우 보통 기한이 따로 있나요?

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끊어야 반영이 되는데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도 10일까지 끊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기한이 없는 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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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기한의 경우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사전발급과 사후발급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발급 (원칙적인 발급)

      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 사후발급

      재화를 구매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후발급기한 이후에도 발급은 가능하나, 동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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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좋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기한까지 발급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상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나뉘게 됩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25일까지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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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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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의 경우 사전발급/사후발급으로 나누어지며 발급기한이 존재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141009&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세무처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관련 이슈가 있을때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 분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jeetax/22098529097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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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사전발급 / 사후발급 기한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발급이란 말그대로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발급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때 발급하지 못하였다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을 놓치셨다면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인도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익월 25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구입시에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구매 시에는 12월 25일까지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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