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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fob로 견적을 받으면 물건을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계약은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서 관련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정형거래조건의 대표격인 인코텀즈에 따라 FOB를 해석하면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한 때 인도와 위험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매수인이 지정한(즉 국제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함) 선박에 인도를 해야하고 매수인은 반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이 잘 인도될 수 있게끔 조력하여야 할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FOB계약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포워딩에게 안내를 하여 견적을 받는다면 사실상 물품의 픽업부터 국내 운송절차를 전부 다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통관절차의 경우 관세법인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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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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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중장비를 해외에 수출할려고하는데 국가별로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중장비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비'라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정확한 수입요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장비의 품명에 기반한 HS CODE 정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피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관세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세관의 관련 규정들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https://www.frcs.org.fj/또한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든 경우 수입자 및 수입자의 통관대리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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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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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해외에서 택배로 받을때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특송품을 받게 된다면 150달러 이하의 가격기준만 충족하면 되지만 주류의 경우 1병(1L)의 기준도 추가로 존재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세나 교육세는 부과대상이 됩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되기 때문에 해외직구 기준으로는 물품을 받는 사람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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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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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업태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 물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이 자유화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별 법률상 추가적인 허가 등(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megatax&logNo=2213810037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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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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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직구한 물건, 언제쯤 도착할까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에 대한 조회사이트인 17 TRACK에서는 캡처해주신 내용밖에 나오지 않고,우리나라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조금 더 기다리시는 방법도 있지만이러한 경우 일단 가장 우선적인 순서는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현재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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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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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FOB 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련된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서류, 결제, 정형거래조건 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서류(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무역의 가장 기초 서류로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상품에 대한 포장 및 중량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3)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해상운송계약의 서류, 운송증권 (4)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AWB) : 항공운송계약의 서류(5)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 : 무역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2. 결제T/T : 전신환 거래, 송금방식을 의미한다고 보면 편합니다.L/C : 신용장 거래. 수입자인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수입자 거래은행 등)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이 수입자 대신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거래.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래방식3.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가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이며 현재 인코텀즈 2020상 존재하는 규칙은 11가지 입니다.CIF와 FOB가 가장 대표적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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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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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오픈할때 CHARGE 부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ssuing bank's handling charge의 경우 개설은행의 취급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부담주체에 대한 설정은 신용장 계약에 따라 매도인(수익자)와 매수인(개설의뢰인)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개설은행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수익자(매도인)의 계산으로(FOR ACCOUNT OF, 즉 비용부담의 주체로)설정되어있는 것에 대한 정정요구인 것으로 보입니다.외국의 수출자(매도인, 수익자)와 수수료 관련 부분 잘 논의하시어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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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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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어떤걸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및 2022년 10월까지의수출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미국으로의 상위 수출품목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2차 전지 등이 있습니다.또한 무역수지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1년 수출 약 95,000,000천불($) 수입 약 73,000,000천불($)이며2022년 10월까지는 수출 약 91,000,000천불($), 수입 약 68,000,000천불($)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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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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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니트릴글러브 수입시에 의약품 수출입 협회나 비슷한 단체에서 사전 수입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HS CODE가 2022년에 개정되면서 의료용 니트릴 장갑(글러브)의 경우 제4015.12-0000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제4015.12-0000호에는 세관장확인 대상 및 통합공고가 걸려져 있지 않지만, 2021년 기준 통합공고에 의료기기법이 걸려져있어 아직 '반영'이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의료기기법 2.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다만, 2021년에도 해당 의료기기법에 관련된 규정이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였고, 수입통관시에는 수입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료용 장갑 (관련 규격: ISO 11193-1:2008, 11193-2:2006)이나 . 수술용장갑 (관련 규격: ISO 10282:2014) 주재료가 니트릴 고무 라텍스로 만들어진 장갑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을 통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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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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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컴퓨터를 직구하고자 합니다. 관세가 붙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니컴퓨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HS CODE가 일반적인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이 분류되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관세가 WTO 협정관세가 부과되어 0% 적용이 가능하고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일단 미니 PC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상인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보여 소액물품 면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간이수입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간이세율이 적용이 될텐데, 관세법 상 탁송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간이세율은 보통 2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없고, 부가세만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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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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