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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3.01.15

FOB와 CIF의 가격 범위와 위험 분기점, 그리고 클레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역활동시 FOB와 CIF의 가격 범위와 위험 분기점, 그리고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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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본선 적재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CIF와 상이)

    정리하면, CIF, FOB 조건 하에서 공통적으로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이 적재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차이점으로 CIF 조건에서는 적하보험 등을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자가 부보해주는 것이고, FOB 조건에서 보험은 수출자가 부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여 수입자가 부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

    인코텀즈의 경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관계만을 규정할 뿐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위반과 같은 사항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준거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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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형거래조건은 인코텀즈 상 조건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FOB 조건과 CIF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해당 조건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와 CIF는 가격 분기점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며, 이에 따라 위험이 매수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비용의 경우 CIF가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클레임은 결국 위험의 분기에 따라 나뉘게 될텐데 FOB와 CIF는 위험의 분기 자체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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