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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vc라는 인증기관은 안정성 검사에서 이상 없어야 한국 수입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CVC (Certainty Value-added Credibility) 인증은 적법한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물품의 명세로 보아 완구류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인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나라 수입이 불가능하고,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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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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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텍사스쪽 의사라고합니다 한국에서. 친구를. 만나고. 괜찮으면. 여행도 하고 좋으면. 한국집을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고를 하고 오지 않아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고가의 물품을 들고오거나 외화를 그냥 들고 들어오면 신고의무 위반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사안이 심각하신 경우라면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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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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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에서 물건을구매하려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질문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반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이라면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일부 예외가 존재하는 물품(예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만 수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000달러 이하끼지는 간이수입신고가 가능한데, 이 영역에서도 수입세율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 20%정도의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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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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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개정 주기와 최근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는 여러가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가격'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비용의 분기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인도, 위험의 이전시점이나 통관의무 수행의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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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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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의 해외직구는 가능합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797일반적으로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되는 기준이 미화 150달러까지인데, 주류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합니다.바로 1리터(1병 이하)까지만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또한 주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부가세 외에도 주세및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따로 면세가 되지 않고,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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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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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도에 있는 생활 용품을 수입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을 하여 판매를 한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지금 생각하시는 품목들의 대부분이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비누 : 화장품법 , 조제세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여러가지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고 수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단은 1~2개정도의 아이템을 선정하여 시장반응을 보고 점점 더 물품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인도와는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있어 특혜관세 작용가는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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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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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수입처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 등 일부 물품은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자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신고 내역등을 확인하기는 힘든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따로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맥주에 대한 수입처를 바로 볼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때그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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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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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시 컨테이너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포워더를 통한 운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포워더는 말그대로 선사의 컨테이너를 '빌리는 것'인데, 이는 컨테이너를 빌리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운임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FOB조건이라고 한다면 운임을 지불하는 수입자가 컨테이너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 운임을 지불하며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회수하는 비용도 일반적으로 프리타임 안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경과보관료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FOB라면 수입자가 부담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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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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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같은 액체에도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페트병과 같은 일반적인 상품으로서의 '물'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밖의 용기로도 물을 수입한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에비앙같은 물은 제2202-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관세는 8%이며 프랑스 생산물품인데, 한-EU FTA적용이 가능하다면 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부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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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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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누가 정하고 왜 맨날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상품의 균형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외화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408&cidx=2210수출입시에도 환율이 반영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외국환매도율 또는 외국환매수율을 통해 수출입환율을 정했는데, 최근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주일단위)관세법 [법률 제18976호, 2022-09-15]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36호, 2022-09-16]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27호, 2021-02-23]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은 규칙 제1조의2 및 제3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외국환취급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규칙 제1조의2의 과세환율 결정을 위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하며, 매 3년마다 충족 요건을 평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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