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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날짜가 같아도 주문한날짜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10월 5일=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여러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합산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과세체계) 합산과세가 뭔지 모르고 구매했는데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억울하다, 돈 뜯기는 기분이다, 법을 개정해라” 등 항의 최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등 구매자 의지와 관계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기존의 합산과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합리화 방안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예)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현재 합산과세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해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합산과세 동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야 하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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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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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시 제반비용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만으로 관세 및 국제/국내 운송비용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1. 가격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운임이 포함된 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과세가격 X 세율 = 관세로 책정되며 현재 제시해주신 10,000원이 운임포함가격인지 미포함가격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2. 관세일반적으로 관세는 8%가 적용되지만, 이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고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관세율은 천차만별입니다.또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한-중 FTA, APTA, RCEP 등 특혜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어 물품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아닌 0%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협정에 대한 C/O(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가 부과됩니다.4. 운임운임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책정할 수 없고, 운송수단(해상/항공), 거리(중국내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까지 운송이 이루어지는지), 부피(CBM), 물량(몇개) 등에 따라 운송료가 천차만별일 수 있으며, 대략적인 수입물량이 정해지면 이러한 정보들을 포워딩 업체 등에 문의하여 견적을 파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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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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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영양제 8개 주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아시다 시피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가격기준(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150달러)만 인정이 가능합니다.6병을 넘을 경우 전체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관련부처의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만약 면세한도내에서 통관을 하고자 한다면 6병에 대해서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수량은 반송 또는 폐기(전체 또는 분할폐기)후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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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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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일부 국가 및 일부품목에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특혜원산지증명서는 대표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 시 무조건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다만,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보다 더 나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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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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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수출 현지 cipl 추후 송부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PL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해당 서류는 물품매매계약의 기본적 서류로서 제시되며 상업송장은 물품에 대한 명세, 단가,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포장명세서는 물품의 명세, 포장, 중량, 용적 등이 나타나는 서류입니다.정확한 의미를 다시한번 당사자간 파악해봐야겠지만, 수출이 있다면 수입이 있을 것이고 수입국에서의 통관 등 처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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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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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폴란드에서 와이프 명의로 된 차를 이사짐으로 한국에 보내려 할때 비용 얼마나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제도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일단 이사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또한 자동차의 경우 다른 물품보다 약간 더 엄격한 절차를 적용받습니다.1.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아래 사용기간 계산 참조)-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2. 자동차 면세 요건- 전제요건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대상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3.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 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자동차 선적일이 이사자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때에는 입국일이 아닌 선적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Q1.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해외에 잔류하는 경우는? ☞ 자동차를 계속 사용.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Q2.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 리스(Lease)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자동차 리스계약서 제출하여야 함) Q3. 이사자와 제3자 공동명의 자동차의 이사물품 인정여부는? ☞ 수출을 위한 말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특별히 위법한 정황이 없으면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 이사차량 요건 불충족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 ☞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일반적인 승용자동차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8%가 적용될 것입니다. (CIF, 운임포함가격)또한 개별소비세는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3.5%, 교육세는 30%가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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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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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계속오르면우리나라의수출에어떤영향을주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화로서 돈을 버는 수출기업에게는 유리하고, 외화로서 돈을 지급하는 수입업체는 불리하다고 말합니다.그렇지만 최근의 형세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원화약세 장이 아닌 글로벌적인 달러 강세장(킹달러)으로 보여지며, 이와 함께 원자재값의 인플레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출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입액이 늘어나는 규모가 훨씬 커 무역적자가 야기되고 있습니다.중국의 도시폐쇄등과 같은 상황도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환율이라는 것만으로 수출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원자재 가격상승 폭이 더 강한 측면에서 좋지 않은 정세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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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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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한 신발이 있는데 다른분께 판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중고판매가 불법으로 구성됩니다.우리나라 소액물품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그런데 이에 대한 요건은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자가사용이 아닌 남에게 판매를 하는 행위 등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다음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1103134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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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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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명품 의류도 200만원 초과시 사치품 개별소비세 45%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사치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가방 등이 그 대상입니다.그런데 방직용섬유로 이루어진 의류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의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논의가 된 바 있으나, 부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이 이루어졌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번째로 의류는 '수입 신고 가격이 200만원을 넘는다'는 법 규정을 실제 적용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많다. 남성 양복이 좋은 사례다. 만약 수입업체가 똑같이 250만원 하는 원피스와 양복(상·하의)을 수입할 경우, 여성 원피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지만, 양복은 수입업체가 상의와 하의 가격을 각각 125만원으로 책정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그렇다고 상·하의를 합쳐서 200만원이 넘으면 개별소비세 대상이라는 규정을 별도로 넣을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어떤 범위까지 '옷 한 벌'로 할지가 애매하고, 업체들이 옷을 분리 수입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기가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복 상의만 파는 경우, 여성 투피스인 경우, 재킷과 조끼를 함께 파는 경우 등 옷의 조합은 수없이 많다.의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set(세트)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제11부 주 14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4.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생략)두번쨰는 예외적인 소비 패턴에 따른 것입니다.두번째는 둘째, 옷은 웨딩드레스처럼 예외적인 소비 상황이 있다. 결혼식 때 드레스를 주문 제작해 입고 기념으로 보관하는 신부들이 있는데, 웨딩드레스 수입 가격이나 공장 출고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사치성 소비라고 과세할 경우 "보통 사람이 평생 한 번 누리는 호사에도 세금을 때린다"는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논쟁은 더 진행될 수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방직용섬유로 제작된 의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거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위의 설명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2/2012081201483.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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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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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시 구매할때 결재시점의 환율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통관시점의 환율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에 대한 한-미 FTA 규정으로 인해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율 적용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 외국환 매도율에 따라 수입환율이 결정되던 것이 개정되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과세환율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환율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일반적인 수입건들에 대한 수입환율은 수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또한 환율은 일주일 단위로 고정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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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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