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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해외여행갔다가 귀국할 때 산 물품에 대한 질문

1. 일본 돈키호케에서 산 텍스리펀 제품들은 10kg이 넘지 않으면 기내에 가지고 타도 되나요?

2. 한국으로 귀국할 때 텍스리펀 제품도 국내 면세 한도에 걸리면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3.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일본 편의점에서 산 간식들은 가방에 넣고 기내에 탑승해도 되나요? (간식이 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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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03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 드립니다.

    1.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발화성/인화설 물질,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이 있으면 항공기에 기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물품이 없고 10kg이 넘지 않는다면 기내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나라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자진신고 시 30% 감면됩니다.

    3. 과자나 쿠키 등의 간식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음료 등 액체류의 경우 100ml 이하로 투명한 지퍼백(20cmX20cm)에 넣어 닫은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소지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의견은 항공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항공기 탑승 전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해외든 국내든 물건을 구매할 때엔 모든 물건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가 붙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는 물건은 이 세금을 면제시켜 줍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계속 거주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 내에 위치한 면세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여행 중 방문하는 현지 매장에서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이 때 택스 리펀 제도란,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돌려 주는 방식이며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택스 리펀 제도가 적용되는 현지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들의 영수증은 꼭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스 리펀 제도는 주로 일본, 대만, 싱가폴에서만 사용 가능)

    1. 일본 돈키호케에서 산 텍스리펀 제품들은 10kg이 넘지 않으면 기내에 가지고 타도 되나요?

    택스리펀 제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기내 반입이 불가하고 위탁 수하물에만 부칠 수 있는 공구류, 스포츠용품 등은 기내 반입 불가합니다. 10KG 기준은 아마도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무료 위탁 수하물 규정으로 예상되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10KG 초과 시 위탁 수하물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위탁 수하물 중량과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기준 물품을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한국으로 귀국할 때 텍스리펀 제품도 국내 면세 한도에 걸리면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택스리펀된 금액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면세 규정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3.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일본 편의점에서 산 간식들은 가방에 넣고 기내에 탑승해도 되나요? (간식이 좀 많음)

    → 네 양과 상관 없이 일반적인 간식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나, 항공사별로 기내 반입이 불가한 음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류는 기내 반입이 불가하고(단, 일정 용량까지는 비닐 지퍼백 등 밀봉하여 기내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 기내 반입 규정은 이용하시는 항공사 기내 반입 음식물 규정을 사전에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본 돈키호케에서 산 텍스리펀 제품들은 10kg이 넘지 않으면 기내에 가지고 타도 되나요?

    제품에 대한 기내 수하물취급 여부는 각 항공사별 규정이 상이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항공사에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한국으로 귀국할 때 텍스리펀 제품도 국내 면세 한도에 걸리면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주류, 담배 등은 다을 요건 존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

    미화 800달러를 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내야할 관세액의 30%한도 (20만원 한도)까지 관세의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3.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일본 편의점에서 산 간식들은 가방에 넣고 기내에 탑승해도 되나요? (간식이 좀 많음)

    일반적으로 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신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식이 좀 많다'라고 표현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건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를 요구받지는 않겠으나, 너무나 많은 분량이라고 한다면 반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식품 반입 등에 관한 부분은 또한 각 항공사 등의 요구사항에 맞춰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