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무역이 무엇이고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책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연계무역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계무역은 무엇이고,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연계무역이란 수출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거래 방식이며 대응무역 또는 조건부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연계무역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플랜트를 수출하는 대신 이와 비슷한 금액의 상품을 수입하는 대응구매, 타이어 공장을 수출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타이어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제품구매, 미리 합의된 금액만큼 서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청산계정 등으로 분류됩니다. 연계무역의 대응구매와 유사한 것으로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바터무역)이 있으나 구상무역은 그 필요성이 결제수단을 강하게 나타내고 연계무역은 수출 증대의 필요성을 정책적 의지로 나타내는 것으로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계 무역의 종류는 간단히 아래와 같이 4종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물물교환(Barter Trade) : 대금 결제 없이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는 거래(즉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수출과 수입에 대한 대금 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과 상계 시키는 거래. 환거래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 신용장거래에서는 백투백신용장이나 토마스신용장이 사용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수출액의 일정비율(10 ∼ 100%) 만큼 수입자의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 거래. 구상무역은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됨에 비해 대응 구매는 수출 계약과 수입계약을 별도로 체결. 수출과 수입이 상계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입자는 각각의 계약서에 따라 지급 책임이 있음.
제품환매(Buy Back) : 플랜트 수출이나 기술 수출에 대응하여 수출된 플랜트 설비나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 받는 거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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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연계무역은 수출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거래 방식으로 대응무역 또는 조건부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수출자가 물품을 송부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하나의 의무와 권리만 각각 존재합니다.
그런데, 연계무역은 수출을 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해야하는 방식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계무역의 종류로는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 구매 등이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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