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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수입 했는데요 FTA로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시면서 FTA 등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현재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산 물품은 물품에 따라 한-중 FTA, RCEP,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3가지 협정 모두 활용 가능하다면 그 중 가장 유리한 협정을 택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일단 수입하셨고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입신고필증이 있으실텐데, 해당 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현재 납부한 관세의 관세율, 그리고 FTA 등의 특혜관세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는 FTA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1년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정이 유리한지 파악한 뒤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APTA의 경우 APTA원산지 증명은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므로 현재 수입을 이미 하신 상황이시라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 또는 RCEP 적용)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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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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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탄 장난감 총 직구시 세관 통관및 기간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BB탄 총 등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에 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답변내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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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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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수출입 무역에서 활용되는 통일된 코드입니다.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HS CODE는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이라면 총 6자리까지 통일이 이루어져 있고 그 이하의 단위는 각 국가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로서 H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HS CODE정보조회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메뉴 3번째의 세계HS를 클릭하시면 다음의 화면이 나옵니다.우측의 검색란에 HS CODE를 입력하면 해당 HS CODE의 관세율, 수출입요건, 간이정액환급액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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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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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내 3자무역시 선적일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에 따라 재안내가 필요해보이지만,현재 상황은 귀사(A)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을 진행하지는 않고 외국인도수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omegatax/221426336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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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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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수출입교역량 2위의 국가(1위는 중국)이며, 수출입통계 등에 따르면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로 석유관련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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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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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중고 물건을 파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중고물품의 경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의 판매경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 )를 적용받은 품목이라면 중고제품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것 자체가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않은 의류 등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는데 관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물품을 구매하여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등에 따른 소득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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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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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이후 가공을 거쳐 휘발유, 경유 등 다양한 경로로 활용되며, 그 뿐만아니라 일반 플라스틱 물품, 의류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되는 원재료가 됩니다.최근의 자료는 없습니다만,잘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crude-oil-import-2018-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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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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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에 따른 세금혜택 대상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나 제조자의 경우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다고 하여 관세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입자의 경우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부가가치세 적인 부분에서는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자는 당연히 적용이 가능한데, 직접 수출을 진행하지 않는 제조사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수출자 측에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해주는 경우 국내거래일지라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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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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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가 언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를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이 원산지제품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각 FTA에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국내공급시에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이 가능한데,1. 원재료에 대하여 한국산 증빙이 필요한 경우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완제품과 HS CODE가 같거나,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부가가치비율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등) 사용되며,2. 완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수출자의 경우 제조사에게 그 완제품에 대한 한국산 증빙을 위해 사용됩니다.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누적기준을 활용할 때도 원산지확인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1.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납품할때 해당 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 누적을 적용하고자 한다면,2.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주기보다는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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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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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대적 배경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정책을 펼칩니다.안타까운 점은 이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정책에 맞춰 무역정책을 수립할 뿐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정책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많은 협정들의 개정(USMCA 등) 미중무역 분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사태에 따라 자국과 맞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제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호무역 뿐 아니라 환율이나 인플레이션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러나 경제나 정책은 결국 돌고 도는 것으로 다시 우리나라 그리고 전세계 무역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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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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