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문의 !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혹시 통관해야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세가 필요한가요?
비용은 인보이스 기준으로 $300불정도되네요 의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의 목록통관(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인보이스 제출로 통관 갈음) 대상은 150불 이하(미국에서 수입 시 200불 이하)입니다.
구매금액이 300불이라면 일단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 및 면세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일반 정식 수입 통관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통관의 경우 직구로 구매한 것이기에 판매자가 특송 등 운송업체를 수배하여 보내주게 되며 국내 도착 후에 해당 업체에서 통관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DHL 등 특송 업체에서 관련 정보 토대로 수입 통관 및 납부 관부가세를 사전에 알려주려고 연락을 줄 것입니다. 만약, 관부가세를 물품 구매 시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하였다면 별도 관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의류의 경우 품목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기본관세 13%가 적용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면 0%까지 관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통관 시 필요한 기본서류는 인보이스, B/L(AWB),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고 추가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의류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13%입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13%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확인필요)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총 납부세액: 관세+부가세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세
물품가격이 300불이라면 150불을 초과하여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의류의 경우 보통 관세율 13%, 부가세율 10% 이므로 예상 세액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 300불 * 과세환율 * 13%
부가세 = (300불*과세환율 + 관세) * 1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시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통관절차가 진행되고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가능하지만, 면세와 목록통관의 기준은 미화 150달러까지이기 때문에 간이수입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의 경우 25%의 간이세율이 부과될 것인데, 관세납부가 필요하며 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특송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담당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에서 처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답변
$300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다만 품목 및 원산지에 따라서 FTA가 적용되는 품목은 관세가 0%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형태 및 용도, 기능과 원산지를 확인하셔서 다시 질문글 올리시면 관세 및 부가세가 얼마나 발생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대상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별도의 수입신고는 필요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송업체에서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신고 진행이후에는 관세 납부에 대하여 연락을 받으실겁니다.
그렇다면 해당계좌로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되고 국내배송이후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류의 경우 관세 13프로 부가세 10프로로 간이세율로 약 25프로를 납부하셔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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