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가능한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발급하면 평생 변경못하고 계속 써야하나요?
중간에 다른번호로 변경할수 있으면 바꾸고싶은데 못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말 그대로 고유부호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발급된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며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2. 재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통관번호(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재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번호를 변경하고 싶으면 기존에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신청 연간 5회로 제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이용 시
① 모바일 관세청 앱 실행 또는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③ 조회된 화면의 하단 [수정]버튼 클릭하여 사용 여부 항목의 '재발급'을 선택 후 [등록] 버튼 클릭
∎ PC 이용 시
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
③ 좌측 상단 팝업창이 보여지면 [조회/재발급]을 클릭 → 인증 진행
④ 발급내역 조회 후 [변경] 클릭 하여 사용여부를 '재발급' 선택 → [변경] 선택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의 고유코드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부분도 유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다음의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고 변경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여부에서 재발급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