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에도 Switch B/L 필요하나요?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국외로 보내고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반송신고필증은 준비했고
Switch B/L도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switch b/l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할때 수하인인 외국 판매자 혹은 가공업체를 감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내에 물품을 반입하고 질문자분이 구매자에게 송부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switch b/l이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반송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이런경우 종종 수출자가 해외의 물품 원판매인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부분만 체크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중계인이 A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해 다른 B 국가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중계인이 C가 1차로 구매하고, 여기에 마진을 덧붙여 실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에서 생기는 차액을 통해 이윤을 얻게 됩니다.실제 수출자 A업체에서 거래를 중계하는 중계자 C가 있는 국가로 물품을 발송하며, 중계하는 C 국가에서 도착한 화물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거치거나 그대로 '반송통관' 으로 실제 수입자 B 국가로 반송수출되는 무역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중계무역에서는 총 두 번의 서류가 발행이 됩니다. 실제 수출자 A와 수입자 B 는 서로를 알 수 없으며 중계자인 C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물도 중계국에 도착 후 기타 보수작업을 거치거나 그대로 재수출이 되기에 중계국의 창고 및 기타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참고로 중계업체인 C 는 B 국으로 수출 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무역과 달리 물품이 중계국을 거치는 중계무역의 경우, 즉 물류흐름이 A->C->B로 간다고 가정하면,
A->C국 갈 때 B/L이 1번 발행, C->B국으로 갈 때 B/L이 1번 더 발행 되는 구조이기에 B/L을 switch 할 필요가 없습니다.
switch B/L 원 제조상과 수입상 사이에 중개인(중계인)을 숨기기 위한 B/L인데 어차피 중계국에서 다시 B/L이 발행되는 중계무역의 경우 switch B/L 발행이 필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Switch B/L(스위치 비엘)은 중계업자가 원 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제 3의 장소에서 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B/L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계무역환경에서 중계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스위치 비엘을 발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경유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witch B/L이 핑료하나, 중계무역은 경유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유국에서 B/L이 한번더 발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계무역은 반송신고는 하나 Switch B/L 은 필요없습니다.
중개무역, 중게무역, Switch B/L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중개무역, 중계무역, Switch B/L 관계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1998446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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