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통관시 폐기해야하는 식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장치물품의 폐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관세법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도록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제1항은 화주가 신청을 하지만 제4항은 세관장의 직권으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5조(폐기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폐기비용을 거래당사자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인코텀즈 조건상 D조건(2020 기준 DAP, DPU, DDP조건 등)이 적용되고 도착 지점(Place)가 수입통관 이후의 어느 장소라면 수출자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해야겠지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서로의 이견이 발생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누구의 귀책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슈가 되어 case by case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07
0
0
보세문의 드립니다. 보세에 정확한 개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는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중 하나로(가장 유명한 특허보세구역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이 있습니다.)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외국 화물의 수입 수속을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창고를 말합니다.보세구역은 원칙적으로는 내국물품 반입이 안됩니다만, 사안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제183조(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수출입물품의 통관시에 사용되며 수입통관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아니라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합니다.즉, 관세를 납부하기 전 상태인 수입신고 수리전에 통관절차를 밟는 곳이 보세창고라고 볼 수 있는데, 문의하신 무작위라는 뜻은 검사대상 선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입통관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전자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추가적으로 서류심사 또는 현장검사(현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등), 기타 운송관련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는데, 여기서 B/L은 해상운송 계약의 증거로서 Original 서류로 제시되는 경우 물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권리증권)해당 서류에는 어떠한 물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송되었고, 중량은 얼마다 등의 운송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수입물품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07
0
0
혹시 개인통관번호가 없어도 해외직구가 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있어야 합니다.아무래도 다른 사람(예: 어머니)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2020년 나온 보도자료를 첨부드립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됨 ㅇ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ㅇ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해외직구 목록통관 올해 10월 현재 누적 총 28,932천 건 중 23,456천 건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 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다. ㅇ 또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ㅇ 이에, 관세청은 오는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ㅇ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해외직구 여기로□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환경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06
0
0
현재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는데 이럴 때는 무역을 적게 하려고 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때 일반적으로는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이 유리하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동반된 달러강세장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고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재료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상황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좋지 못하고 중국의 도시폐쇄등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무역적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대외경기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우리 수출의 구조적 변화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과거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했던 휴대폰·디스프레이·선박·자동차 수출이 상당 기간 둔화 흐름을 지속하면서 과거 고유가시기(2011∼20113년)와 달리 에너지·광물부문에서의 적자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입니다.이는 결국 다른 수출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해외 생산의 증가도 통관기준인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06
0
0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달러강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원화의 약세현상이 두드러집니다.미국정부의 금리인상정책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대차대조표 축소 등의 정책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환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때 일반적으로는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이 유리하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동반된 달러강세장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고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재료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상황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의 수출이 좋지 못하고 중국의 도시폐쇄등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05_0002002899#_enliple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06
0
0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은 해당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정해집니다.HS CODE상 정확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불리는 HS CODE가 없어 안내드리는 HS CODE가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관세율이 변경될 수 있지만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제2106.90호에 분류됩니다.기타제품인 제2106.90-9099호로 가정한다면, 관세 및 부가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될 세율은 기본관세인 8%입니다.만약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예 : 한-미 FTA를 적용받는 경우 0%)부가세는 10%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05
0
0
해외에서 들여오는 명품이 저렴하게 팔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명품브랜드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공식판매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세금뿐아니라 유통 구조에 따른 마진이 많이 붙기 마련입니다.또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가마다 가격정책을 조금씩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정품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국가에서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병행수입 등의 경로로 물품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공식 대리점보다 낮은 이익을 남기면서 판매한다면,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04
0
0
무역적자가 나는게 인플레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상황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주요한 원인은1.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인 중국의 도시폐쇄 등으로 인한 수출감소, 중국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자국 기업 지원책으로 인한 수출감소2. 우리나라의 수출액의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의 부진 -> 반도체 재고가 늘며, 반도체값 하락세 이어질 전망3. 인플레이션 그 중 원유,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 그 만큼 수입액이 늘어남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 정부나 전문가들은 대중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원자재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러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8/74982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04
0
0
질문 거시경제) 무역수지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거시경제 항등식에 따르면,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경상수지 흑자, 반대로 적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초래된다고 말하게 됩니다.정(positive)의 순해외투자(=무역흑자)는 국내저축이 국내투자를 초과할 때 그 차액만큼과 동일하다. 즉, 국내 투 자를 한 후 남은 저축이 순해외투자의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는 내용이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103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03
0
0
해외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 처음 해외로 보내는데 일반 국내택배처럼 보내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나 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물품 등을 송부하시는 상황이나 서류나 샘플등을 송부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수출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류도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아무래도 국외로 물품을 보내는 것이다보니 보내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의 정보, 품명이나 가격 등의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ems 등을 통해 송부하면 되고 , 다만 배터리와 같은 금지품목 들이 존재하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ems.epost.go.kr/ems/front/survey/pafao04b09.jsp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p.posta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9.03
0
0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