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류 세관 자진신고시 세금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해외직구를 할 때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현재 가격이 1,450달러 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탁송품 또는 별송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정해집니다.신발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25%의 간이세율의 세율이 부과됩니다.해외직구의 특성상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처리해주는 관세법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을 잘 적어서 수입하셨다면 관부가세에 대한 납부금액이 통지가 올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한 시도는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상황이 이런데 베트남 수출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수출입을 할때 특별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무역이 자유화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즉, 사업자등록상 업태나 종목 등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수입의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검사 또는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품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수출의 경우 대부분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에서 로이스초콜렛을 사온다고하면 최대 몇개까지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초콜릿을 해외여행후 선물용 등으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령상 구매개수가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행 시 다른 물품도 함께 구매를 하신다면 미화 800달러 이내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공 ㅣㅆ습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마존에 판매했던 물건이 반품되서 한국으로 돌려받을경우 돌아오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된 물품이 반품 등의 사유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수출신고되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다시 재수입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통관 당시에는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만 수입시 면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향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계약의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청약자와 피청약자는 둘다 수출자도 될 수 있고, 수입자도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을 설명할때는 수출자가 청약자, 수입자가 피청약자가 되어 '승낙'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이론적인 구분을 위해 수입자(매수인)가 수출자에게 거래를 제의하는 경우에는 청약/승낙이 아닌 주문(order)과 주문 수락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에서 필리핀 세부로 40피트 하이큐빅 선적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실제 선적할 물품의 정확한 상황(중량, 선적일자, 거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수출을 진행하시는 경우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을 통해 비교견적을 조금 받아보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에서는 조건들이 아주 많은데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으로 계약체결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무역계약이 법 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라는 특성상 국내거래보다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면밀히 작성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의하신 조건들은 무역계약 시 고려하여야 하는 핵심 조건들 중 일부로서 해당 조건들은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가격조건 -매도인은 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격조건은 어떠한 통화로 결제를 할 것인지, 수출자가 어느부분까지 비용부담을 하고 그 기준에서의 금액이 얼마인지( 예 : FOB $ 1,000, CIF $1,100)를 결정하게 됩니다.지불조건 - 결제조건으로 해석되며 CTC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결제를 할지, 언제 결제를 할지(선지급, 후지급, 혼합지급 등)을 정하게 됩니다. 송금, 추심, 신용장 등에 의한 결제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포장조건 - 물품에 따라 포장의 방법(방습포장, 방충포장 등), 포장의 종류, 화인 등에 대하여 약정하는 조건선적조건 - 언제까지 물품을 선적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특정일'을 정하기보다는 단월(월단위, 예 :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September 2021”) 등으로 설정하여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탁가공무역과 OEM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이란 국내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물품생산을 위탁해 생산된 물품의 포장지에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둘다 직접 가공을 하지 않고 제3의 업체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생산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큰 차이는 없지만, OEM방식은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조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더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과 GDP의 관계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DP와 수출입규모를 통해 무역의존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역의존도란 한 나라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년간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 내수기반이 취약하거나 부존자원이 부족해 생존차원에서 국제무역을 강화하면서 성장하는 국가들인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입니다.KDI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129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 거래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송금방식 수출거래 비중은 67.1%에 달한다.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은 각각 9.4%이며 기타 14.1%라고 합니다.즉 송금방식의 일종인 T/T거래가 가장 많이 결제되는 방식일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추심방식인 인수인도조건과 지급인도 조건도 약 9.4%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아예 사용이 안되는 방식은 아니며, 추심도 결국 은행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장방식보다는 조금더 적은 수수료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