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이 이런데 베트남 수출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으로 수출/수입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수출/수입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1인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법인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컴퓨터 시설 관리업 1.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1.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1.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1.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1.통신기기 소매업 1.가전제품 소매업 1.사무용 기기 소매업 1.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전자상거래 소매업 1.경영컨설팅업 1.온라인 교육 학원 1.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법인 사업자등록증에는 아래와 같은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소싱한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1. 법인 설립 목적에 다른 항목을 추가 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업종만 추가 하면 되는지요
그외 베트남으로 수출이 필요할 경우 어떤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수출입업에 대한 대분류는 도매 및 소매업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미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이 있으므로 업태는 두고 종목에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 세무서나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준비와 함께 베트남 현지 수입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지에 지사나 아는 업체가 있다면(없는 경우 KOTRA 해외무역관 문의) 먼저 관련 종목에 대한 요건 확인 및 구비 후 수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가로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무역업고유번호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로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합니다.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입을 할때 특별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무역이 자유화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상 업태나 종목 등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검사 또는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품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수출의 경우 대부분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상 수출을 위하여는 별도로 수정할 항목이 없습니다. 만약에 애매하시다고 하시면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에 소프트웨어 수출업이나 이와 유사한 건만 추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베트남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SW를 USB나 실물매체에 포함하여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한 절차를 위하여 가능하면 전산전송방식(예: 클라우드, 이메일 등)으로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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