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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두루미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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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이런데 베트남 수출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으로 수출/수입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수출/수입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1인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법인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컴퓨터 시설 관리업 1.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1.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1.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1.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1.통신기기 소매업 1.가전제품 소매업 1.사무용 기기 소매업 1.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전자상거래 소매업 1.경영컨설팅업 1.온라인 교육 학원 1.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법인 사업자등록증에는 아래와 같은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소싱한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1. 법인 설립 목적에 다른 항목을 추가 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업종만 추가 하면 되는지요

그외 베트남으로 수출이 필요할 경우 어떤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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