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에 판매했던 물건이 반품되서 한국으로 돌려받을경우 돌아오는 관세와 부가세 납부해야되나요??
실제 판매 되었다가 반품 되어서 한국으로 반송되는 물건도 부가세 관세 납부해야되나요??
저의 소득은 보내고 받는 운송료 포함 수십만원이 오히려 손해인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수출한 물품이 반송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아래 재수입 면세 규정에 따라 관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일반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 판매확인서, 반품사유서, 계약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 반품처리되어 우리나라로 재수입된다면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9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법 조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며, 만일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되었다면 사후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후 반품 된 제품의 수입 신고 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다행히 국내 관세법 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클레임, 구매자의 변심 등에 따라 반품 되어 재수입되었을 시 관세 면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국산품 비과세, 이중과세 방지, 수출 지원 등의 목적이기에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관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수입 면세 제도를 통해서는 관세만 면제되는 것이며, 아쉽게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물품의 사용, 소비 권한을 수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부과세가 과세 되기에, 판매 후 하자 또는 구매자의 변심에 의하여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10%는 과세됩니다.
★ 재수입 면세 적용 요건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2.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 되지 않은 물품
3. 수출 신고 수리일(수출 통관일)로부터 2년 이내 재수입 되는 물품
또한 정식으로 수출 통관을 진행한 경우, 수출 신고 시 발급된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단히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지만, 정식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수출 물품이라면 목록통관 당 시 모델, 규격명, HS코드 등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입 시 화주가 스스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수입 면세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수출한 물품과 수입하는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수출 신고 시의 해당 물품의 품번, 일련번호, 규격, 모델명, 단가 등의 상세 정보를 토대로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일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에 수출 신고 2년 내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거나 수출 당시와 수입 당시의 물품 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에는 물품 동일성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사게 되어 소명하기가 어려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우선 해당 물품을 재수입 시 수출 신고 내역의 상세 정보를 토대로 수입 물품과의 일치성 및 상기 3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지 먼저 체크 후 관세사무소에 해당 사유를 근거로 재수입 면세 신청을 요청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된 물품이 반품 등의 사유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되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다시 재수입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통관 당시에는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만 수입시 면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향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수출로부터 2년안에 수입되는 물품이기에 관세법 상 재수입면세를 적용받는다면 관,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수입면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법 제 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출시 관세를 환급받지 않으셨다면 재수입면세로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재수입면세는 신청시에 기존물품의 수출신고필증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모델고유코드, 제작일련번호)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문제없이 승인될 듯 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에 대하여 다른 감면을 적용받거나 혹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물품은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재수입면세를 신청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시에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