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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의 데머리지와 디텐션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emurrage와 Detention은 모두 컨테이너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선사의 수단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둘다 선사에서 제공하는 Free time을 초과하였을 때 나오는 연체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Demurrage는 컨테이너가 CY 내에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CY에 컨테이너가 도착을 하고 Free time보다 컨테이너를 CY에 오래 보관할 경우 청구되는 비용입니다.Detention의 경우 컨테이너가 CY 밖에 있을 때 청구되는 비용으로 수출시에는 공컨테이너를 수령한 뒤 적입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CY로 컨테이너를 가져갈텐데 이 기간이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수입시에는 반대로 풀컨테이너를 자신의 창고 등으로 가져간뒤 Free time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청구되는 비용입니다.해당 비용들은 선사와 협의가 일정부분 가능하겠으나, 물량이 많거나 물품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선사에서는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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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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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업체 입장에서 구매자(재가공 후 수출하는 업체)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시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 내역이 존재하는 것인데, 서로다른 국가에 있어야 할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간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거래시에도 발급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매확인서 관련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수출신용장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내국신용장5. 구매확인서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7.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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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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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잔금 수금 관련 답글 (홍재상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우신 상황에 봉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해 죄송스럽지만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자면가상 PO의 발급의 제한이 있을 것에 대하여 L/C거래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사유가 재무팀에서 불법이라고 말한 이유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1. LC 개설용 용역 PO 에 대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서류발급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고2. 이미 2018년 기발행된 인보이스에 의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되는 일인데, 다시 PO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중복 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정정가능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진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대금요청에 관하여 정정을 하여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해당 대금은 받을 돈이었기 때문에 세무적인 신고만 잘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바이어에게도 정상적인 결제방식을 진행해 줄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국제무역을 하는 관계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의 무리한 요구를 맞춰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기발행된 인보이스가 있고 그에 대한 업무처리가 회사 내에서 모두 진행이 되었다면 수입자에게 1차 인보이스에 의한 l/c오픈 진행을 요청하거나 잔금을 T/T로 요청하는 등의 업무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회사와의 거래시에는 처음부터 L/C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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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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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관련해서 무역업을 시작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을 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물품의 일관된 품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물품에 대한 샘플을 소량 받으셔서(무상 또는 유상) 물품에 대한 품질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듯 합니다.또한 샘플의 경우 좋은 품질의 물품이 오는데 본격적인 수입 이후에는 저품질의 물품이 섞여 올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대금지급의 일부를 물품 검수 후 지급(예 : 선지금 30%, 선적후 지급 30%, 검수후 40%)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 계약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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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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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식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시에는 식물방역법 상 수입금지 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몬스테라삽수의 수입금지가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인도네시아산 몬스테라삽수 및 말레이지아산 라피도포라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몬스테라속의 삽수, 접수 및 라피도포라(Raphidophora decursiva) 생식물의지하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제한(금지) 조치 주요 내용 >가. 조치내용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산 Monstera속 삽수, 접수 및 Raphidophora decursiva 생식물의 지하부수입제한(금지)나. 대상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ㅇ [수입금지]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전지역, 아시아 15개국, 유럽 10개국, 오세아니아 17개 국가(지역)ㅇ [조건부 수입허용] 유럽 18개국 및 베트남다. 시행(적용) 일시 : '21.3.10.(시행일로부터 7일후인 '21.3.17.선적분부터 적용)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51972&type=3_8jkszcs--------------------------------------------------------------------------------------택배 비 등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식물방역법에 관한 유관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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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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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불 정도의 해외 직접 투자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그리고 주의 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접투자는 금액 및 케이스에 따라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ss.or.kr/fss/kr/info/exchange/exchange_overview.jsphttps://korchinatnc.com/dataroom/prbsr/?uid=395&mod=document&pag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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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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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을 유럽으로 보낼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 등의 수단을 통해 운송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일반 무역환경에서는 운송에 관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포워딩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 진행합니다.그런데 그 외 가구 이송에 관한 정보도 받으시는 것으로 보아 이사화물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해외이사의 경우 무역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해외이주를 위해 업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 이사화물의 경우 일반화물과 통관절차상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외이사 전문업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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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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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공을 할 경우,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의 경우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2차 가공 한 업체에 대해서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이미 관련 내용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추가적으로 무역/관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 카테고리로 질문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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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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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상품 해외구매대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간단하게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병행수입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unwoo12902/222156240028공식 사이트의 정품등록의 절차로는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하지만 구매대행의 특성상 가품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 지고 정품보증서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구매처(정식리테일러와의 거래 등), 정품등록증빙으로 증빙하거나 세관검사 당시 실제 브랜드사에 정품 여부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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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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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요건에 대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K FOR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며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FTA거래요건(거래당사자요건, 품목요건, 원산지상품요건, 절차요건, 운송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그 중 원산지상품요건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한국산충족이 가능한지는 완제품에 대한 HS CODE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확실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현재 STEEL(강)으로 이루어진 TUBE를 만드신다면 HS CODE 제7304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제7304호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그런데 원재료라고 말씀하신 중국 또는 일본산 STEEL PIPE 또한 제7304호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1.의 CTH(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로는 원산지판정이 불가능하고 2.의 부가가기치기준에 의한 원산지판정 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U-BENDING 또는 FIN 가공을 한 물품 또한 해당 납품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HS CODE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파악된 후 원산지판정절차를 거쳐야 한국산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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