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용 옥수수 수입과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식용 옥수수알(옥수수기름 가공용)을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1).이 품목이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대상품목에 속하는지
2).Hs품목분류코드번호는 ? 또한 식용용과 사료용은 동일번호인지 아니면 다르게 분류되는지 여부
3).수입하는회사 자격과 기타 제반 절차등을 문의 드립니다
늘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옥수수기름 가공용이라면 HSK 1005.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가공용'에 한하여 기관의 추천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스위트콘은 품목분류가 달라지므로 관세정보도 달라집니다).
HSK 1005.90-9000 관세율
- 할당관세율 : 0%
- 규격 : 가공용
- 추천기관 :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 적용기간 : 2021-04-23~2021-12-31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료용은 HSK 1005.90-1000으로 기타는 HSK 1005.90-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율 정보는 같습니다. 다만, 코드분류가 상이함에 따라 사료용의 경우 식품검역이 빠지고 사료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식물방역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요구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요구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식품검역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요구됩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5.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6.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 관세율 3%인 식용 옥수수는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톤에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가공용 옥수수는 제1005.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료용은 제1005.90-1000호에 분류됩니다.
할당관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과 예정이지만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할당사유>
○ 제과, 제빵 등 식품 및 제지, 의료 등 공업용의 원재료로, 안정적인 확보 필요
○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로써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한계수량 증량 근거>
○ 수입에 따른 국내 피해 생산품목 전무하며, ‘21년 가공용 옥수수 수요량 감안하여 전망한 ’22년 수요량에서 한-미FTA 수입량 및 기초 재고량 제외한 양 산출
자료 : 2022년 할당관세 부과 품목(안) 공고
옥수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고시에 따라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에게 추천으로서 할당관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추천신청에 관한 규정은 제4조에 있습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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