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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라마279
흡족한라마27921.11.22

중국에서 가습기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자 합니다 진행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중국 구매 사이트 알리바바에서 가습기를 수입하고 국내 판매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마쳤고 통신판매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정 수량 물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작하려니 수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지 업체를 컨택해서 물품 선택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할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

그리고 업무 진행하며 준비되어야 할 서류와 국내 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 업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수입업을 처음 해보려니 아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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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자와 가격 협상시 따로 정해진 서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량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문 물량에 따른 할인 여부 등을 잘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양식을 정한다면 물품매매계약서와 상업송장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습기를 수입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1. 상업송장 및 패킹리스트, 2. B/L(선하증권), 3. 운임명세서(포워더한테 수령), 4. FTA 원산지증명서 입니다. 해당 서류를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께 전달하시면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그리고 가습기는 HSK 8509.8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세절감을 위해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관세면제가 가능하며, 수입요건의 경우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FTA 협정세율 : 0%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필요)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대상이지만 KC 인증을 위해 다음의 법령에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

    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풀제거기, 전기빵자르개

    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

    5.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

    ●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플제거기, 전기빵자르개

    ●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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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습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용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09.80-9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는 8%이며 중국에서 구매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0%의 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가격 협상시에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무역거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1. 품질, 2. 수량, 3. 가격, 4. 선적, 5. 결제, 6. 운송, 7. 보험, 8.클레임 조건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됩니다.

    가습기의 스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물품은 전파법 인증 및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파인증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

    가. 적합인증신청서

    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회로도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 전기인증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

    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가. 해당 제품

    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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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물품 선택 및 가격협상 진행시 준비해야할 서류 및 내용

    - 계약서 ( P.O = Purchase Order ), 인보이스 등

    - 결재내용 (결재조건 결재시기, 결재은행 등 )

    2.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관세율

    - 가정용 가습기 ( HS CODE: 8509.80-9000 // 기본관세 8%, 한중FTA세율: 0% )

    (2) 사전에 확인해야할 내용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저촉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인증을 받아야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험상 대부분의 가습기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은 KC인증 컨설팅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3) 필요서류

    - 선적서류 필요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원산지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각 법령에 따라 인증 받은 KC인증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러하며 좋은 계약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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