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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느상황에서의 택스리펀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파악이 불가능하나, 택스리펀을 받았다면 리펀을 받은 만큼의 가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택스리펀에 대한 부분도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3236954Q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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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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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두리안 수출이 늘면 우리나라 커피가격이 올라갈수있다는게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물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농산물들과 같은 물품들은 특히 그 영향이 큽니다.기사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정부가 베트남이 두리안을 대규모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소득을 늘리려는 농부들이 너도나도 커피를 뽑고 두리안을 재배하기 시작한다는 부분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입니다.결국 커피의 공급이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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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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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하기결과보고 MGN코드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구 통관 하기결과이상보고에 해당하는 MGN은 '적하목록있으나 화물 없음' 의 보고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은 화물이 꽉차서 지연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보통 이런 경우 하루 이틀정도면 상태가 변겨오디어 다음 스케쥴의 비행기를 통해 물품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 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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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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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양국 간의 공동이익 극대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중일은 지리적으로 인접국가이고 경제규모도 큰 편에 속해 3개국간 FTA가 체결되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한중일 FTA는 2003년부터 3국간 민간공동연구 진행을 시작으로 계속 협상을 지속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FTA관련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년 한ㆍ중ㆍ일 FTA 회기간 회의 개최(베이징) 이후 아직 그렇다할 진전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한중일 각 국가들간 관계가 경제적 협력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시시각각 발생하는 정치외교적으로 좋지 못한 관계가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한중일은 현재 FTA로서는 RCEP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RCEP의 활용이 일본쪽에 몰려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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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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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공정무역이란 어떤 무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커피 생산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지만, 이를 유통하고 추가가공을 하는 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공정무역은 식품이나, 섬유 등 1차산업에 기반한 산업이 대부분입니다.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fairtradekorea.org/main/user/userpage.php?lpage=ft1_1_kor공정무역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kefn.kr/focus/?idx=5806176&bmode=view쉽게 표현하면 '생산자들에게 제 값을 주고 무역을 하여 생산자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사실 이를 통한 '비효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가격,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업무, 실제로 그리 공정하지 않음 등)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outhpress.net/xe/kypnews_article_society/1039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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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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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상의 관점으로 보았을때 의약품에 대한 수출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전략물자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제품관련 정보를 구비하여 관세사를 통해 직접 수출통관 의뢰 등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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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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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관시 용도설명서는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도설명서의 요청사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요청하는 사유는 아무래도 신고된 HS CODE를 확인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입니다.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HS CODE는 재질, 용도, 기능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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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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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가 일본 면세점에서 술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 내 법령에 따라 만20세가 안되었다면 주류구매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조금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bluesky4316/22068081487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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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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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의 주류 반입(만 19세 미만 아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주류 및 담배는 만 19세 미만인 자의 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만19세라면 국내에 들여올때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일본 내 주류 구매 여부는 다를 수 있으며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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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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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면세기준은 미화 800달러까지이며 현재 대략적으로 100만원정도의 급액입니다.물품을 함꼐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합쳐서 과세가격이 형성되는데 총 과세가격인 210만원에서 미화 800달러인 기존면세한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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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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