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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 무역과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자주 안쓰는 내용같네요 Gantry,Crane,Hatch 이용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antryCrane갠트리 크레인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합니다.Hatch는 보통 Hatch cover(창구덮개)를 말하는데, 배의 갑판 밑에 있는 짐칸의 개구부를 덮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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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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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중에 On board endorsement B/L과 Out of gauge는 무슨뜻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n Board B/L는 선적식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즉, 물품이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며 서류 안에 선적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ndorsement는 배서라는 의미인데, 물품의 권리가 이전될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Out of gauge는 물류용어로서 규격화된 컨테이너 사이즈(틀)이나 계량치를 벗어나는 대형 화물이나 수하물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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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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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세트물품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 음향증폭세트 -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 HS 9503 중 세트 제품 -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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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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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무역이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권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며 2023년 현재에도 가장 높은 수출액을과 수입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국제적 동향 자체가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전 정권에 비해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022년에 비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감하였습니다. 2023년 6월까지의 수출실적액을 보면 현재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의 2/5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단지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내의 상황(자국산 소비)이나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판매실적 저조 등이 맞물린 탓도 큽니다.이에 대한 분석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어쨋든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은 '수출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전과 같지 않게 좋지 못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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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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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여러개 샀는데 간이통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통관상황별 문제가 될수도 안될 수도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목록통관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관에서 이를 자가사용의 용도로 볼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정식(간이, 일반)수입신고로 전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디자인/색깔의 물품을 여러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가사용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우선 자가사용용도로 활용된다고 한다면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미화 150달러까지)적용등의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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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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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물품의 기능, 재질, 형상,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HS CODE관련 정보를 알고있고, 관세율 분석 등만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HS CODE, 품목분류 사례 등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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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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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화물 보낼때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송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해상화물로 생각한다면 3~4주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경유없이 가는 선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tradlinx.com/ocean-schedule-fcl?org=105169&des=105239&day=2023-08-02다만, 항공기로 운송을 진행한다면 순수 이동시간만 따진다면 2~3일정도만 소요될 수도있을 것입니다.전자기기가 고가이고 파손의 우려가 있다면 스티로폼 등으로 안전하게 포장을 하는 것이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들은 포워딩업체들을 활용하여 실제 운송시간 포장절차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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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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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되는 Demurrage charge free time과 Detention charge free time 이두가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emurrage charge는 체선류를 Detention charge는 지체료를 말합니다.Demurrage는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Free Time)이 지난 이후에도 항구나 철도 CY에 남아있으면 해당컨테이너가 반납될때까지 나오는 비용입니다.Detention은 컨테이너를 FREE TIME 내에 CY에 반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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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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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 제22조 및 제23조입니다.소멸시효의 완성은 관세액에 따라 10년/5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 12. 23.>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 12. 22.>1. 납부고지2. 경정처분3. 납부독촉4. 통고처분5. 고발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7. 교부청구8. 압류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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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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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IF가 아닌 CIF로 이해한다면 EXW FOB,CIF,DAP는 모두 정형거래조건을 의미합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문의하신 각 조건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간단히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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