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련 내용으로 CIF Landed terms,Contract of Affreightment 이용어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수출입관련 내용으로 CIF Landed terms,Contract of Affreightment 이용어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CIF Landed terms
: 인코텀즈 규칙인 CIF가 변형된 경우로 본래의 CIF인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에 수입항에서의 양륙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2. Contract of Affreightment
: Contract of Affreightment은 해상화물운송계약을 말합니다. 해상화물운송계약은 크게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으로 구분되며, 개품운송계약은 쉽게 정기선 운송, 용선계약은 부정기선 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F Landed terms는 일반적인 CIF의 변형 조건으로 양륙비용 포함 CIF 조건을 말합니다. 수입항에서의 약륙비용을 포함한 조건으로 양륙비용 판매자 부담의 특약이 이루어진 조건입니다.
Contract of Affreightment(COA)는 장기물량 운송계약을 말하는데, 여객운송계약에 대응하는 화물 운송계약을 말합니다. 장기운송계약은 특정 화주와 선사가 특정 화물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지정된 서비스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운송계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 Landed terms는 수출입거래에서 화물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고, 수입자가 관세와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수출자가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anded terms는 수입자가 관세와 내륙운송료까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ontract of Affreightment은 선박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입니다. 화주는 선박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합니다. Contract of Affreightment은 화물의 운송에 관한 모든 조건을 규정하는 계약으로, 화주의 책임과 권리, 선주의 책임과 의무, 화물의 포장과 적재, 운송료, 운송보험, 분쟁 해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IF Landed terms - CIF의 변형조건으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뿐만 아니라 목적항에서 양륙비를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조건입니다.
Contract of Affreightment - 장기물량운송계약을 뜻하며, 특정화주와 선사가 특정화물을 대상으로 특정기간을 정해놓고 지정된 서비스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운항형태의 운송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