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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모두 물품의 수출입을 비교하는 지표이지만, 수출입의 계상시점, 계상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한국은행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수지와 무역수지가 차이 나는 이유상품수지와 무역수지에서 수출입을 보는 기준, 즉 상품수지의 수출입과 통관기준 수출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먼저,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수출입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제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인도조건으로 나누어지죠.수출입 인도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과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 있어요.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 운반하고 그 이후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FOB 조건이라고 하죠.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상품이라면 FOB조건보다는 CIF조건의 상품가격이 더 높아요.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이에요.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요. 둘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해요.대부분 상품의 경우 통관시점을 소유권이전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통관시기와 소유권이전 시기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상품도 있어요.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선박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선박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보통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반면 수출대금은 선박 건조진행과정에서 여러차례 나누어 받습니다. 무역수지는 선박의 건조가 끝나고 통관수출신고가 이뤄지는 시점에 총선박금액을 수출로 잡지만 상품수지는 건조 진행과정 중, 선박대금을 받았을 때 그만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고 수출에 반영하고 있죠.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474&menuNo=200147&pageIndex=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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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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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좋아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잘 맞고 음식 등 문화도 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베트남의 비자관련 정책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장기간 체류시에는 비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2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reanhcm.org/?page_id=189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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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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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2호 정책 종료로 중남미 노동인구 유입이 확산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이민자들이 미국의 남부 국경쪽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5102217015타이틀 8의 경우 난민 심사나 관련 소송, 항소 등을 진행하면서 5~10년정도까지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이들이 미국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겠지만, 결국 기존 미국의 노동자보다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미국경제상황이나 실업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조금 더 동향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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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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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은 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핸드백의 일반적인 관세율은 8%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6000 [과세대상]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다만, 한-EU FTA 등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0% 등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입물품의 HS CODE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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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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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무역이란 어떤걸 말하나요? 알기쉽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인 3국무역은 중계무역의 형태가 있겠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 중계상인이 존재한다면 한국의 중계업자가 중국의 생산자(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고, 일본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입니다.이과정에서 물품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한국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되며, 과정에서 서류들이 switch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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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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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들이 포도와 바나나에 이어 세번째로 많이 즐겨먹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과일은 사과였으며 귤, 배, 바나나, 감, 키위, 복숭아 순이라고 합니다.세계적으로는 바나나, 수박, 사과 등이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jungbosan.tistory.com/entry/%EC%84%B8%EA%B3%84%EC%9D%B8%EB%93%A4%EC%9D%B4-%EA%B0%80%EC%9E%A5-%EB%A7%8E%EC%9D%B4-%EB%A8%B9%EB%8A%94-%EA%B3%BC%EC%9D%BC%EC%9D%8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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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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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생산자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작성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미 FTA의 경우 증명서 서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아래의 기재사항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산자의 경우 '작성자가 알고있는 경우에만 해당'이라고 되어 있어 공란으로 두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다만, 생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와 동일하게 적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는 것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원산지검증(CBP FORM 28로서 요청)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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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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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vs 목록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의하신다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은 미화 150달러가 기준이며, 이를 임의대로 나눠 면세한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관세가 면제되는 케이스는 자가사용을 위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외에도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도 가능하지만, 개인이 그냥 구매를 하여 착용을 하신다면 가급적 나눠서 결제를 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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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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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수출입관련해서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로 보았을때 무역액은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20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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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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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 30일 이내에 적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또한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4. 기타 참고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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