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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6.12

외국에서 산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국내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면 안되나요? 따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해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중국 사이트에서 사다가 국내에서 팔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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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화주를 개인으로 하면서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 물품을 면세적용 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사항이므로 , 해당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 후 물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자 신청도 하여야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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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위해서는 국내 사업자 등록 후 정식 수입신고 를 거쳐 관부가세를 납부 , 관련 세관장 확인 요건을 품목에 맞추어 갖춘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혹은 국내에서 자가사용을 위한 직구를 대행해주는 직구대행등록업자로서 구매하여 국내 자가사용자에게 판매 대행하는 경우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이건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니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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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닐 수 있으나 개인자격으로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을 전제로 하여 150달러 이하 품목에 대해 면세를 받은 품목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적법한 수입요건절차 및 관부가세 납부 등의 절차를 마치신 물품을 판매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품목에 따라 KC인증 또는 검역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어떤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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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해서 관세를 면제받거나 수입요건(전파법 등)을 면제받는 경우 이를 판매하면 안되는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 납부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등을 필하고 판매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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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정식절차로 한국에 반입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밀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게 됩니다. 이때 부가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되기에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후 판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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