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화주를 개인으로 하면서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 물품을 면세적용 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사항이므로 , 해당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 후 물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자 신청도 하여야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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