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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때 인적공제가 가능하나,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낸 세금이 없을것이나, 낸 세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추정됩니다.3.3%를 떼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두가지 소득이 합쳐진 경우 이를 다 더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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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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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글 쓰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사업상 경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받습니다.카드로 쓰신 비용 197만원도 식비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비를 넣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추후 적발시 해당 금액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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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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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와 대리인을 통한 계산 후 신고 비교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그냥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시지만, 단순경비율 약 40% 이상의 경비가 있다면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그 이하라면 셀프신고로 모두채움신고서상 적용되는 인적공제 등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해당 신고서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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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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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대상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지역과 나이도 중요하지만, 창업인지 여부와 감면해당업종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해당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인지 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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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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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국내+해외)와 배당소득 종소세 신고시 경비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적용하는 것으로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나, 그외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하는 공제 외에 경비인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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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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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우편물이 왜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국세청홈택스 ㅡ my홈택스 ㅡ 우편물 등 발송내역에 가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해당 안내문상 환급이신 경우 그 안내문에 따라 신고하시되,g유형이 아닌 다른유형이시라면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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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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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합소득세면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산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100%는 불가능하며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구분대상으로 업종이 중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보시어 영위하시는 업종이 해당업종인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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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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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합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이야기하며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정산한 내용과 사업소득 금액을 반영하여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기납부세액을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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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중 세율이 계산이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200만원까지는 6%, 1200~4600만원은 15%입니다.해당 세율은 적용 세율 중 가장 높은 금액이 기재된 것이며 2,560,433원에서 1200*9% 금액을 제외하면 산출세액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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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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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T유형) 종합소득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였고,근로소득과 연금소득(700만/1년)이 있는데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ㅡ네 2. 만약해야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신청할 때 본인만 공제에 넣고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더 추가하지 않았었는데 종합소득신고에서 추가로 넣어도 괜찮나요?ㅡ추가가능합ㄴ디ㅏ.3. 그리고 공제사항도 신용카드 공제만 하였는데(실제 사용하는 신용카드 일부만 신청하였고 기타 추가적으로 더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에서 넣지 않았던 항목들을 종합소득 신고에서 신용카드, 보험료등 추가 공제사항들을 홈텍스의 '계산하기' 기능을 사용해 넣어도 문제가 없나요?ㅡ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신용카드, 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4. 인적공제에서 배우자가 소득은 없는데, 이자소득이 존재 하고(1년 2000만원 초과하지 않음), 해외주식 양도세로 따로 납부할 것이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을 선택하고 포함시켜도 되나요?ㅡ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초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5. 이자소득(2000만 초과하지 않음)만 있고,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은 없이 국민연금소득만 있을경우 (700만/1년)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국민연금+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던데 맞나요?네6. 만약 혼자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다가 공제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틀리게 입력 할 경우 어떤일이 발생하나요?(예를들어, 인적공제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포함시킨 인원이 실제로는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등..)과징금이 메겨진다던가 따로 세무서에서 전화로 연락이 오거나 서면으로 편지가 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나요?ㅡ신고가 잘못되어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가 갈 수 있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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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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