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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2.05.20

단순경비율대상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2021년 신규 개업사업자이고 1999년생이여서 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인거 같은데요
안내문에 단순경비율신고대상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과밀억제권역 밖 김포시에 창업을 했습니다..이럴때 100%감면인가요?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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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이 적용됩니다(조특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조특법 제128조 제2항).

    따라서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 경우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지역과 나이도 중요하지만, 창업인지 여부와 감면해당업종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인지 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100% 세액감면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추계시에도 감면 배제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라고 해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업종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추계시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6조)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특법 128조 추계시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