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일으키고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요구할때?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 이를 내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고 노동감독관님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 입니다. 즉시 안내주면 보통 1차 위반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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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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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감독관님께 한 약속은 다 조서에 기록 되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아마 노동감독관님께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한 것 같은데요, 부지급하면 범죄사건부 등재해 범죄사실 수사에 착수한 다음, 의견서 작성하시고 검찰에 수사결과 송치할 것 같습니다.체불임금확정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검찰에 송치하기 보다 시정지시하고 지급하는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형사소송절차를 밟는 동안 선생님은 임금체불확인서 들고 간이대지급금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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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퇴사자의 올바른 직업을 찾기는 어떻게 해야 힐까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보통 중장년 퇴직자가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을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생애주기를 볼 때 중장년을 지나 노년층이 되면 새로운 직업을 갖기가 어렵기에 지금 결정하는 직업이 '평생직업'이 된다라 생각하고 직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런데 혼자서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지자체마다 '중장년지원센터', '이모작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이름은 다양하나 중년의 재취업을 돕는 센터를 운영하니 해당 센터에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떨지 권하고 싶습니다.'올바른'이라는 단어에 제가 너무 꽂힌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엇이 올바른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게 이런 걸 중시하더라'라고 하며 이를 좀 유형화한 이론이 바로 '올포트의 가치관 분류'입니다.올포트 이론에 따르면 가치관은 진리를 중시하는 '이론적 가치관',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관',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심미적 가치관', 인간애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 권력을 중시하는 '정치적 가치관', 초월성을 강조하는 '종교적 가치관'이 있습니다.선생님께서는 이 중 무엇을 지향하고 싶은지에 따라 연구자, 회계사, 예술가, 교사. 기업가, 성직자 등 '올바른 직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년지원센터에서 성격 및 가치관 검사를 진행하니 검사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50대이시면 아마 부모도 봉양하면서, 자녀까지도 양육해야 하는 '마처 세대'이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을텐데 그동안 고생많으셨고, 또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탱하면서 미래세대가 성장하도록 배경이 되어주셔서 이 지면을 빌어 감사하단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다만 다소 건방지나 'MZ세대 노무사'답게 말을 가리거나 참지 않고 당부하나 하고 싶습니다. 마처 세대가 주위의 시선과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관과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는 기사를 많이 읽었습니다. 마처 세대 다음인 MZ세대는 현재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세대가 됐고요.넘겨짚어서 몹시 송구스러우나 선생님도 혹시 그러실까요? 만약 그러시다면 중장년센터에 방문하셔서 이번만큼은 괜히 점잖게 굴거나 빼지마시고 화끈하게 본인의 욕망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발칙한(?) 일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을테니, 부담감과 압박감은 내려놓으시고 자유롭게 자신의 남은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김훈 작가의 「허송세월」 이라는 책이 중년남성들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저도 이전세대를 이해하고 싶어 이 책을 사서 보았는데, 우리는 모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영포티, 이대남하면서 서로를 할퀴어야 하는지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도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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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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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회사에서 100% 부담하면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겠으나, 복리후생 내지 임금보전 수당 목적으로 4대보험료를 전부 회사가 납부하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회사가 보험료를 내는게 맞습니다. 함부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보험료를 전부 내기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시면서 회사와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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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사라질 직업군 중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최근 기사를 보면 AI로 콜센터, 경리직 등 일부 직종에서 신규채용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기획기사 [딸깍, 노동] 중 "AI 도입 콜센터, 월급도 깎았다...대체 1순위?"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생님 경우처럼 AI가 직업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어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AI전환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일자리 변화를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근로자 등의 직업 준비 및 이전직 활동을 돕고, 진로탐색을 돕기 위해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을 발간했습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돌봄, 생활지원, 재활, 건강지원, 디지털 데이터직무, 문화콘텐츠, 외국인 관광, 다국적 소비, ESG 부분에서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창작, 디자인, 아동청소년 관련 직무, 접객업 등 부분에서는 고용이 축소된다고 합니다.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이란 '세계-내-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란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주체가 아니라 세계(환경)에 던져져 세상 혹은 다른 인간과 조우하는 존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이러한 철학관을 바탕으로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관과 성격을 탐색한 뒤, 세상 변화에 속에서 증가하는 일자리 중 나의 가치관과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를 읽고 증가하는 일자리 중 본인과 가장 맞는 분야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변호사님, 회계사님들도 일자리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저같은 노무사는 당연히 설 자리가 없겠죠. 그래도 해당 보고서에서는 노무사 일자리가 다소 증가한다고 하니 위안을 삼습니다. 저도 제 무능함을 알고 있고 경쟁력이 없다는 것도 아는 상황에서 AI로 노무사업무도 대체된다고 하니, 노무사를 할지말지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해당 보고서에서 노무사 일자리가 든다고 하니, 시간 낭비는 그만하고 저만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급변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같이 힘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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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오늘 사후 조정 예상을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2일차인 19일(화)에는 10시~12시, 14시~16시, 17시~19시 총 세차례 6시간정도 진행됩니다. 삼전노조가 21일 파업을 예고한 만큼, 오늘이 마지막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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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등 부제소 합의 효력
안녕하세요. 선생님.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제소합의 각서를 작성하면, 선생님께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면 신고사건이 종결처리될 공산이 큽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가서 이미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적게 주더라도 다른 것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끝낸 사안인데 이제와서 딴 소리한다고 말하면, 제3자인 노동감독관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무언가를 받고 이제와서 딴 소리하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습니다. 사정이 급해 퇴직금 빨리 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노동감독관님 앞에서 항변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긴 힘듭니다. 사인 안했다고 감금하거나, 너 인생 끝장내고 너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어깨형들이 야구방망이로 책상내리치면서 사인할지 결정하라거나 등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강박적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서를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인사팀에서 안내보줬다. 자꾸 사인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한 것 가지고 강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단지 각서에 서명 · 날인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행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법 1979.1.16. 78다1968.)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제소합의서라고 작성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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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한문 이름란 공란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간혹 이름과 한문을 병기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 한문이 비워져 있는게 찜찜하시다면 회사에 한문을 채워서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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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이 없어 직원들의 식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1일 9천원정도
안녕하세요. 선생님.임금을 깎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식대 대신 도시락 지급과 같은 계약내용 변경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식대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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