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식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및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재작성' 또는 '변경 합의서' 작성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허락(동의) 없는 식대 제외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동의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임원분께서 문구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셨더라도, 직원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