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내식당이 없어 직원들의 식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1일 9천원정도

임원께서 갑자기 도시락을 사서 지급하고 식대를 제외하라고 하시는데, '

직원 허락없이 그렇게 식대를 제외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써있는 식대 문구도 제외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식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임원)가 일방적으로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에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변경하시고 재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식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및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재작성' 또는 '변경 합의서' 작성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허락(동의) 없는 식대 제외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동의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임원분께서 문구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셨더라도, 직원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