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임대했고 부지에 울타리를 두른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는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을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3미터 울타리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필요한 시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시·군계획상 공작물 설치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문제가 걸릴 수 있고, 생활법령도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 설치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경계 침범, 도로·통행 방해, 법정 신고 누락, 지자체 조례 위반이 있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안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에 따른 해결이 가장 적절해보이며, 합의가 되더라도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자체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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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채무의무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분할협의서로 아들1이 집과 채무를 전부 가져가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것만으로는, 국민은행 같은 채권자에게 당연히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서류에 딸1·딸2·딸3·아들1이 함께 채무자로 기재된 것은, 은행이 보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대출채무가 아직 법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각 상속분 비율로 승계된 상태로 보아 은행 측에서 압류 실행 전에 통지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관련 서류를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경매 관련 서류가 온 상황이면, 단순 통보인지, 지급명령인지, 경매개시결정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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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타인명의를 빌려 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하는 경우, 여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로 소송서면 작성, 증거 제출, 사건 진행을 하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의 위임장, 준비서면 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한 것처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로 소송서면 작성, 증거 제출, 사건 진행을 하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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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보증보험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승계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임차인도 임대인 변경에 동의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는 신규 매수인에게 승계되고 종전 임대인인 귀하의 반환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합니다. 나중에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못 돌려줄 책임은 통상 현 소유자 겸 신규 임대인에게 가고,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더라도 구상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그 신규 임대인이 됩니다.보증계약은 보증서 발급 후 임대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 기준으로 계약서 정리나 임대인 변경 절차(전 임대인의 면책)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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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에게 하는 것을 말하고, 금지행위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없는 자리에서 제3자끼리 특정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말한 것만으로 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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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티켓팅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처음부터 티켓팅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편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단순히 환불 답변이 늦거나 연락을 잘 안 보는 정도만으로는 계약 불이행 또는 환불 분쟁으로 볼 여지가 커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환불만 원하신다면 언제까지 환불을 해달라고 최종적으로 문자를 송부한 후에, 민사소송 절차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어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수사 실무상도 거래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가 중요하며, 경찰도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거래는 지급정지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구별해 보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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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란 게임에서 유사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면, 질문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성 인정 여부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은 표현 수위가 다소 애매해서 고소해도 불송치 가능성은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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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금금이 -36,000 뱉어내야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작년에 미리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3만6천 원 더 많았다는 것으로 당연히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낸 경우 환급, 적게 낸 경우 추징이 됩니다. 말그대로 연말에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정산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급여에서 매달 세금을 떼고 있어도 그 금액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따라 미리 징수하는 금액이라서, 연말에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부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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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하는 항목이어서,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먼저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에게 정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시행령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시행령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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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지속적으로 저를 2회이상따라다니며 시비걸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횟수 자체를 일률적으로 몇 회 이상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같은 사람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오거나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 신고시 출동경찰이 곧바로 법원의 잠정조치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12 신고 시에는 반복적으로 따라오고 시비를 걸어 두렵다, 스토킹 신고를 원한다, 현장조치와 접근금지 신청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면서 시비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은 현장에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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