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의 경우, 게임 중 조롱, 분노 표현인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은 어렵습니다. B, C는 닉네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직후 같은 흐름에서 동조한 정황이 명확하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 반복만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명의대여 조새불복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세무서에는 일단 귀하가 사업자로 보이므로 체납처분,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 사업자가 부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귀하가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부친이 통장을 관리한 내역, 매출금이 부친에게 이전된 내역, 거래처와 부친의 연락자료, 임대차, 세금계산서, 카톡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납세고지, 압류통지 등을 받은 지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으로 실사업자 전환 또는 과세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의대여 자체도 불이익과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은 이러한 단편적인 질의 답변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중 핸드폰요금 일부 미납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핸드폰요금을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에 바로 납부하는 정도라면, 개인회생 변제금 자체를 미납하지 않는 한 곧바로 회생절차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 후 새로 발생한 통신요금은 회생채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연체되면 통신정지, 추심,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검찰청에서 문자로 사기죄로 징역이 선고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가 실제 검찰 또는 법원 사건안내라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판결 확정 후 그 결정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판결문 또는 배상명령 정본을 받아 피고인의 예금, 급여, 재산에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평가
응원하기
대리기사가 자동차 사고후 아무 보상도 안해준다합니다 오히려 소송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기사가 후진 중 전봇대를 충격한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대리기사의 운전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이고,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이 있더라도 곧바로 차주가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750조).대리운전 사고는 통상 대리운전업자 보험으로 보상되는 구조라고 안내되고 있으므로, 대리기사 개인뿐 아니라 호출업체, 대리운전보험사에 정식 사고접수, 보상거절 사유서, 약관상 면책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목, 어깨 통증은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야 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별도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차비, 휴업손해, 대인 손해는 보험약관과 실제 입증자료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본인 자동차보험사에도 자차 처리 후 구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병행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조속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에 대한 제3자채무자 공탁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다만 임대차기간 중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변제기 도래 전이고, 보증금은 차임,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곧바로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618조, 제536조).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한 잔액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집행공탁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그러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객이 택배배송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택배표준법이라는 별도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원칙적으로 운송장 가액 기준, 가액 미기재 시 통상 한도 내 배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3월 중순 배송완료 후 4월 말에야 미수령 주장이 나온 점, 사무실 내 직원 수령 가능성, 실제 미배송인지 내부 분실인지가 불명확한 점은 책임 범위 판단에서 질문자 입장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증명 답변에는 전액 배상 약속을 무조건 인정하는 표현보다는, 분쟁의 조기 해결 차원에서 지급을 검토하되 향후 동일 사업장 배송은 대면수령, 서명, 사진 기록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택배기사에게 바로 전부 책임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법적 분쟁이 되면 택배회사, 기사, 수령인 측 관리상 과실을 나누어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상법 제135조).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중 부동산 임의 경매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되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담보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매통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지금 가능한 대응은 채권은행과 연체금 납부, 기한유예, 임의매각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경매는 통상 개시결정, 감정평가, 매각기일, 유찰 시 최저가 저감, 재매각 순으로 진행되고, 4차까지 유찰되면 낮아진 최저가로 다시 매각기일이 잡히거나 사안에 따라 채권자가 취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끝나 면책되더라도 담보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을 지키려면 경매 전 채권자 협의나 임의매각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확인후 사실혼관계에서 자동차보험료할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상 사실혼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할 자녀를 인정하는지 부터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자녀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태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와줬는대 오히려 신경쓰게 만드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단 의사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전화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다면 스토킹 또는 협박으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형법 제283조). 그런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로는 단순히 신경 쓰인다는 정도만으로 바로 고소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화 횟수, 시간대, 문자 내용, 찾아온 사실, 위협 발언이 중요합니다.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