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세무서에는 일단 귀하가 사업자로 보이므로 체납처분,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 사업자가 부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귀하가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부친이 통장을 관리한 내역, 매출금이 부친에게 이전된 내역, 거래처와 부친의 연락자료, 임대차, 세금계산서, 카톡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납세고지, 압류통지 등을 받은 지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으로 실사업자 전환 또는 과세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의대여 자체도 불이익과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은 이러한 단편적인 질의 답변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