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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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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단보도 정지 신호에 무단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무조건 잘못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녹색신호에 정상 주행 중인 차량과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발생한 사고이시네요,당연히 보행자가 과실이 더 크게됩니다.다만,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보행자의 책임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내용으로만 본다면 운전자에게 일부과실은 적용이 됩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 책임이 없는경우도 있어 상황에따라 다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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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대 건강체 남자,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보험료 대신 적금을 들고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최소 실비라도 꼭 가입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사실 실비만 가입되어 있는분들만 보아도 불안하시긴한데 경제적인 부분고려하셔서 보험가입하셔 하는 부분인지라그래도 최소 실비는 가입하셔요~!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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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차대차)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지인이 보험 할증이 붙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일때 가능한가요?(저와 상대의 대인/대물/합의금..?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거나..)--> 지인이 보험할증이 전혀 붙지 않을려면 지인이 과실이 0%이여야합니다. 과실이 일부있으시면 단독100원이라도 나가기 때문에 사고건수 할증은 당연 적용이 됩니다2.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제가 치료를 받고 추후에 합의금까지 받게될 경우 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제 대인접수는 상대 보험사입니다.-->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였다면 선생님이 추가로 대인접수 받고 합의금 받아도 지인에게 추가적으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면 제3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먼저처리하게되면 지인차에서 과실만큼 구상받는 형태로 진행합니다3.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그럼 지인 차량, 지인 치료비, 지인 합의금은 어찌되나요?--> 지인의 경우에는 내과실만큼은 자차로 처리하면되고 치료비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는 상대츠겡서 처리진행합니다. 그리고 12-14급진단이시면 책임보험초과에 대해서는 과실만큼은 내사비로 내거나 내가가입한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진행하게됩니다. 최종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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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건가요? 명의자가 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나운전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운전자보험은 선생님이 운전하다가 선생님이 다치거나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별도로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자동차사고처리는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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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대 보행자 사고 질문입니다 이 경우 경상도 진료비를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이 차량이시라는 거죠?보행자를 접촉하였을 때는 차량과실이 많던 적든 보행자는 별도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차량운전자도 별도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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