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차대차)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지인이 보험 할증이 붙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일때 가능한가요?(저와 상대의 대인/대물/합의금..?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거나..)--> 지인이 보험할증이 전혀 붙지 않을려면 지인이 과실이 0%이여야합니다. 과실이 일부있으시면 단독100원이라도 나가기 때문에 사고건수 할증은 당연 적용이 됩니다2.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제가 치료를 받고 추후에 합의금까지 받게될 경우 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제 대인접수는 상대 보험사입니다.-->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였다면 선생님이 추가로 대인접수 받고 합의금 받아도 지인에게 추가적으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면 제3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먼저처리하게되면 지인차에서 과실만큼 구상받는 형태로 진행합니다3.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그럼 지인 차량, 지인 치료비, 지인 합의금은 어찌되나요?--> 지인의 경우에는 내과실만큼은 자차로 처리하면되고 치료비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는 상대츠겡서 처리진행합니다. 그리고 12-14급진단이시면 책임보험초과에 대해서는 과실만큼은 내사비로 내거나 내가가입한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진행하게됩니다. 최종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