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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리운반달곰295
그리운반달곰295

교통사고(차대차)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인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상,

지인 차량 : 70~80%

상대 차량 : 20~30% 예상입니다..

지인의 차량과 상대의 차량 모두 공업사로 들어갔어요.

저와 지인은 몸이 좋지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상대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였고, 상대도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 지인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1. 지인이 보험 할증이 붙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일때 가능한가요?(저와 상대의 대인/대물/합의금..?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거나..)

2.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제가 치료를 받고 추후에 합의금까지 받게될 경우 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제 대인접수는 상대 보험사입니다.

3.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그럼 지인 차량, 지인 치료비, 지인 합의금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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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지인이 보험 할증이 붙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일때 가능한가요?(저와 상대의 대인/대물/합의금..?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거나..)

    --> 지인이 보험할증이 전혀 붙지 않을려면 지인이 과실이 0%이여야합니다. 과실이 일부있으시면 단독100원이라도 나가기 때문에 사고건수 할증은 당연 적용이 됩니다

    2.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제가 치료를 받고 추후에 합의금까지 받게될 경우 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제 대인접수는 상대 보험사입니다.

    -->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였다면 선생님이 추가로 대인접수 받고 합의금 받아도 지인에게 추가적으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면 제3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먼저처리하게되면 지인차에서 과실만큼 구상받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3.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그럼 지인 차량, 지인 치료비, 지인 합의금은 어찌되나요?

    --> 지인의 경우에는 내과실만큼은 자차로 처리하면되고 치료비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는 상대츠겡서 처리진행합니다. 그리고 12-14급진단이시면 책임보험초과에 대해서는 과실만큼은 내사비로 내거나 내가가입한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진행하게됩니다. 최종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1. 지인이 보험 할증이 붙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일때 가능한가요?(저와 상대의 대인/대물/합의금..?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거나..)

    : 우선 현재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대인의 경우에는 합의금과는 관련없이 처리시에는 무조건 할증이 되기 때문이고,

    이와 더불어 해당 사고건을 처리시에는 1건 사고처리가 되어 보험처리 자체를 하지 않는한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차, 대물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적 할증은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2.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제가 치료를 받고 추후에 합의금까지 받게될 경우 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제 대인접수는 상대 보험사입니다.

    : 지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승자와 상대방 둘로 보입니다.

    이경우 대인은 처리 인원수와 관련없이 처리하는 인원중 상해를 많이 입은 사람 즉 상해급수가 높은 사람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동승자가 처리를 받는다하여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그럼 지인 차량, 지인 치료비, 지인 합의금은 어찌되나요?

    : 지인의 차량은 상대방 과실만큼은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자차가 없다면 개인 부담)

    치료비와 합의금은 상대방측으로 부터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1. 대인 배상은 처리가 되게 되면 금액과는 무관하게 할증되며 대물의 경우에는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등급할증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2.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동승자인 질문자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어차피 할증되는 것은 똑같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운전한 지인은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된 금액을 상대 보험사에서 받게 됩니다.

      운전한 지인에게 피해를 덜 주고자 치료를 덜 받는다거나 합의금을 작게 받을 필요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