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건가요? 명의자가 지는 건가요?
명의이전하지 않고 차값만 주고 가져와서 타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명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인 제가 해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차보험은 누구나운전가능으로 차명의자가 들고 있고 운전자보험은 제가 들고있습니다.
접촉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타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민사적인 문제는 그렇게 처리가 되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는
운전한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의이전하지 않고 차값만 주고 가져와서 타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명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인 제가 해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사고시 운전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면 명의자에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운전자가 민사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되거나, 무면허, 음주, 뺑소니사고등으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도 민사상 책임이 주어지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명의이전을 하신후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구나운전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선생님이 운전하다가 선생님이 다치거나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별도로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처리는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