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보행자 사고 질문입니다 이 경우 경상도 진료비를 부담하나요?
차대 보행자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과실이 잡힐 것 같은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자동차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분은 "자보에서 모든 진료비 지급보증이 되니 내가 부담할 진료비는 없다"라고 하였고
건너 아는 손해사정인 께서는 " 내 과실도 있으니 나중에 진료비를 정산할 때 내가 내야하는 돈이 과실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게 맞나요?
2. 또한 23년 1월 1일부터 12~14급 환자에 대해서 과실에따라 대인 진료비 정산을 다르게 한다 들었습니다.
이게 "차대차"사고에만 해당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차대 보행자"사고는 경증이어도 모든 진료비를 차량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모아둔 돈이 많이 없는 초년생이라 걱정이 되네요...
답변 갑사합니다.
1. 이 경우 자동차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분은 "자보에서 모든 진료비 지급보증이 되니 내가 부담할 진료비는 없다"라고 하였고 건너 아는 손해사정인 께서는 " 내 과실도 있으니 나중에 진료비를 정산할 때 내가 내야하는 돈이 과실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게 맞나요?
: 차대 보행인 사고에서 질문자는 보행인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비록 과실이 있다 하여도 진료비는 지불보증을 통해 전액 상대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2. 또한 23년 1월 1일부터 12~14급 환자에 대해서 과실에따라 대인 진료비 정산을 다르게 한다 들었습니다.
이게 "차대차"사고에만 해당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차대 보행자"사고는 경증이어도 모든 진료비를 차량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상기 기준은 차대 차 사고에 적용이 되어 차대 보행자의 경우에는 진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관계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질문자님 과실만큼의 치료비는 과실 상계하고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결국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이고 보행자의 과실이 큰 사고일 때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지만 따로 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이 없거나
아주 소액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이 차량이시라는 거죠?
보행자를 접촉하였을 때는 차량과실이 많던 적든 보행자는 별도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운전자도 별도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