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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자동차사고로 대차를 받았는데 다시 사고..?
안녕히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사고로 배차를 받았는데 해당 자동차로 또 사고가 나셨다는 말씀으시지죠?그러면 선생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난 차량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고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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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사고난위치에 다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네 기존에 기스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같은 범퍼의 경우에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겼다고 하면 동일부위 수리하시는것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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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과실 교통사고 대인 보험금 문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과실의 경우에는 내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과실큼은 내가 부담하거나 내보험 자손이나 자상담보를 쓰셔야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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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유장해 퍼센트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판정?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무조건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곳에서 받을필요는 없습니다.치료받고있는 병원에서 하셔도되고 다른병원에서 받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차사고 8:2인데 향후치료비미지급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저희 보험사는 치료비를 미지급한다고 하면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측에서 먼저 연락오나요?--> 통원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연락오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 처럼 적극적으로 연락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화물공제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해야하기 때문에 연락오실거에요2. 자동차상해담보로 했을 시 치료비가 초과되면 초과된 치료비의 20%를 저희 보험사나 개인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상해로하시던 대인으로 하시던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 초과가 되면 초과된 부분에서 20%는 개인부담하시거나 내보험 자상이나 자손을 사용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동승자가 예를들어 친구 동료 즉 제3자인경우에는 자상이 아닌 선생님쪽으로 처리받더라도 대인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3.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합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받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치료비를 어느정도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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