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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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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5월 3일 작성 됨
Q.
자동차사고로 대차를 받았는데 다시 사고..?
안녕히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사고로 배차를 받았는데 해당 자동차로 또 사고가 나셨다는 말씀으시지죠?그러면 선생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난 차량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고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5월 3일 작성 됨
Q.
기존에 사고난위치에 다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네 기존에 기스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같은 범퍼의 경우에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겼다고 하면 동일부위 수리하시는것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5월 3일 작성 됨
Q.
쌍방과실 교통사고 대인 보험금 문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과실의 경우에는 내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과실큼은 내가 부담하거나 내보험 자손이나 자상담보를 쓰셔야합니다!
상해 보험
2024년 5월 2일 작성 됨
Q.
후유장해 퍼센트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판정?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무조건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곳에서 받을필요는 없습니다.치료받고있는 병원에서 하셔도되고 다른병원에서 받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상해 보험
2024년 5월 2일 작성 됨
Q.
차사고 8:2인데 향후치료비미지급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저희 보험사는 치료비를 미지급한다고 하면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측에서 먼저 연락오나요?--> 통원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연락오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 처럼 적극적으로 연락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화물공제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해야하기 때문에 연락오실거에요2. 자동차상해담보로 했을 시 치료비가 초과되면 초과된 치료비의 20%를 저희 보험사나 개인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상해로하시던 대인으로 하시던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 초과가 되면 초과된 부분에서 20%는 개인부담하시거나 내보험 자상이나 자손을 사용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동승자가 예를들어 친구 동료 즉 제3자인경우에는 자상이 아닌 선생님쪽으로 처리받더라도 대인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3.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합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받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치료비를 어느정도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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