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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총명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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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 대인 보험금 문의요

항상 100:0 후방충돌만 당하다 처음으로 쌍방 과실 나오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않았지만 사고당시 충격으로 몇일째 고생중입니다. 대인접수 해달라해서 통원치료하고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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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접수 해달라해서 통원치료하고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 쌍방과실의 차대차 사고에서 대인 보상의 경우

    책임보험 범위내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즉,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른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 까지는 별도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의 의료비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의 경우에는 내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과실큼은 내가 부담하거나 내보험 자손이나 자상담보를 쓰셔야합니다!

  • 쌍방 과실 시에 12급 이하의 경상인 경우 자기 과실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기에

    따로 자기 부담금이 들지는 않습니다.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 12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내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기에 보험료 할증부분을 빼면 과실 상계가 되어 합의금이 줄어들기는 해도 따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