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퍼센트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판정?
보험관련 유형별 보장내용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원인으로 후유장해시 (3%~100%) 가입금액, 담보금액은 1억으로 후유장해 퍼센트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판정하게 되나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수술한 병원 또는 진단 받은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까지 받으며 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의사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치료 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은 병원이나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에서 후유장해 판정을 받는 것보다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중립적인 병원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신 후에 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후유장해는 치료 후 몇개월이 지나서 일상생활이 불가할 경우 의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라 시간이 좀 지나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용~~^^
후유장해퍼센트는 약관에 정해져 있구요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한 쪽 눈이 멀었을때
가입금애게 50%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청구를 하시면
해당되는 %에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입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주치료병원,수술하신병원,산재평가서류로 받습니다. 위 해당 사항 없을시 다른 병원에서도
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장해적정도 심사는 보험사에서도 추가적으로 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의 판정은 해당 전문의라면 누구든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그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보험회사는 본인들의 자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받아 해당 후유 장해 진단서가 적정한지 확인을 하게 되고
이 떄에 서로가 이견이 있는 경우 제 3 의료 기관에서 판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후우장해에대한 진단서발급은 진료받으신병원 담당의사의 장해진단을 받으실수 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장해진단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추후 보험금으로 후유장해에 대하여지급합니다
꼭 그렇치는 않습니다 상해로 치료를받기 시작한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받아도되나 처리를 빠르게 진행할려면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단받는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보장내용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원인으로 후유장해시 (3%~100%) 가입금액, 담보금액은 1억으로 후유장해 퍼센트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판정하게 되나요?
: 아닙니다.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판정받기 보다, 우선은 치료 및 수술한 병원에서 후유장해평가를 받으시면 되고, 제출된 후유장해 진단을 검토하고 해당 후유장해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할 수도 있고,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협의하여 제3의 의료기관을 결정하여 자문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3~100% 후유장애 퍼센트는 보험사의 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
병원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진단을 내릴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곳에서 받을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받고있는 병원에서 하셔도되고 다른병원에서 받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후유장애의 경우는 치료를 받으신 병원이나 제 3의 병원에서 판정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꼭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받아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