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100으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금이 없다네요?
좌회전 신호(좌회전시 유턴 표시판 있음)에서 유턴을 실시했는데 이때 화물트럭이 신호를 위반(블박에 제가 정확히 신호발생후 이동시작이 찍힘)하여 물적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단 수리는 완료했는데, 사고로 인한 감가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하네요(17년식).
몸은 딱히 이상이 없는거 같아서 경찰신고 및 입/통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감가에 따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수리비는 약 46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먁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이내의 차량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12대중과실 사고라도 단순 물피사고에서는 차량수리비와 렌트비가 보상될 뿐 별도의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 보상기준에는 감가손해에 대한 보상 조건이 있는데요
차량 출고 후 5년이내 차량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출고한지 5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손해(차량 시세 하락)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차량 감정비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를 위반한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이 합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인사사고 발생시 상대방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감가부분은 17년식이라 출고이후 5년초과가 되어서 시세하락손해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출고된이후 5년이하의 자동차이면서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가 넘어야 지급대상이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관상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