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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물피도주 피해자입니다 보험처리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를 이미 맡기신 상황이시죠? 만약 수리를 아직 맡기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교통비를 받고싶다고 이야기하셔도 렌트타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렌트비는 받는게 아니고 렌트카를 수리중 이용하시면 렌트비용이 렌트회사로 지급이 됩니다.만약에 수리입고 후 변경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부터 가능하셔요예를들어 1.1 ~ 1.10일 수리기간이라고하면 현재가 1.5일이라고하면 현재까지는 교통비 1.5일에 렌트타시면 수리종료일까지는 렌트비가 렌트카업체로 지급이 됩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자차보험은 어떤것들이 보험보장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은 말그대로 내차가 망가졌을 때 사용하는 담보입니다.자차보험의 좋은점들이 여러가지 있는 것은 아니고 내차 망가졌을 때 자부담을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보통 자기부담금은 20% 최소20-50만원정도합니다.만약 2천만원자리 차고 수리비가 500만원 나오면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500곱20프로하면 100만원인데자기부담금 50만원만 납부하면 450만원은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게되는 것입니다답변에 도움이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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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는 형님이 사고냈는데요. 형사처벌이겠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처벌대상입니다. 우선 12대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무면허, 음주, 뺑소니(사고미조치의무위반) 3개항목 모두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그래서 형사처벌대상이시고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에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보험사에서 우선 대인진행은 하겠지만전액 구상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에 도움이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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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음운전 앞차 충돌사고 보험이나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자배법3조책임과 민법750조책임이 발생합니다.만약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습니다.만약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있습니다만,민사적인 문제는 종합보험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을 간다고하면 대인접수를 해주면 보험사 대인담당자분이 통화해서 합의까지 진행하니까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경찰서신고보다는 보험회사에 우선 사고접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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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된 자동차를 긁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적 비고의적을 여부 상관없이 차량을 긁어서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그러면 당연히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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