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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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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대인 합의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손해배상개념상 맞지 않는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과실이 4:6인데, 40%과실은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00%를 상대방한테 처리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자상으로 먼저 처리진행 한다면 100%기준 먼저 선처리를 하고 상대방 과실만큼만 상대방에 구상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보통은 상대방 대인으로 먼저 처리를 받시고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진행하면됩니다.이때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할증이 1점올라가기 때문에 자상 자손으로 처리할지는 판단해서 진행해야합ㅂ니다.그리고 상대방보험사에 법원산출방식대로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은 사고에서는 보험사에서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망이나 중상해라고 하면 법원소송감안 해서 몇프로 협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만약 소송감안 보험사에서 실익을 다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만약 예판기준으로 특인지급기준을 받았다고 설령하더라도 나한테 불리한것은 없습니다.할증은 자손이나 자상을 이용하면 추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문콕을 보는 앞에서 해놓고 도망간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은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인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지금은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망갔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CCTV나 블랙박스 확인 꼭 미리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보행자 신호가 아닐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과실도표 및 판례에 따르면 녹색에 주행하는 차량과 적색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다고 하면 통상 과실은 보행자70%정도 산정이 됩니다.이때, 차량속도 간선도로인지 야간인지 보행자발견이 용이했는지 보행자 진입시점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을 가감산 적용합니다.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횡단이더라도 차량이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고 무과실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됩니다!오늘 하루도 좋은하루되세요
상해 보험
2024년 1월 22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가야합니다.정부보장사업에서 선처리를 받고 초과분은 다시 선생님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2024년 1월 22일 작성 됨
Q.
암진단금을 몇 천만 원 더 올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맞으나 무조건 많이 가입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5천이면 작게 가입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선 추가가입여부는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보험료에 납부할 금액을 계산해보셔요 그리고 다른 부족한담보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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