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수선 금액 협의 중 금감원 민원 제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을때 향후 보험사에서 미수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보험사에서는 민원제기 여부를 떠나서 미수선 합의금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의 지급기준에서 수리비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수리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미수선수리비는 배상의무자와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그 손해액 인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차주가 제출한 견적서와 보험회사의 추정손해액의 현저한 차이로 미수선수리비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실제수리를 통해 피해물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미수선을 무조건 처리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 됩니다. 2. 미수선 합의금을 AOS 프로그램 기준의 견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미수선은 기본적으로 국산차는 AOS, 외제차는 아우다텍스로 통상 산정합니다. 미수선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AOS기준으로 견적을 산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미수선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