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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주유소 세차장사고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경우에는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드라이브 두었다가 순간 사고가 발생하셨다는 내용이신가요?세차기에는 중립으로 보통 설정하시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안내에 따라 중립에 두셔야 세차가능합니다다른 과실책임이 없고 중립으로 두라고만 세차장에서 한가라면 세차장측의 과실은 보통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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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 특약도 중복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가입을 하실 때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운전점수와 관련된 특약의 경우에는 보통은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예를들어 커넥티드 안전운전할인과 티맵과 중복으로 할인이 안되는것처럼 해당내용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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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눈길교통사고시 100프로 사고차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가서 맞주오는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넘어간 차량의 과실로 적용이 됩니다.바닥이 미끄럽다는 이유로 마주오는 차량에게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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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수선 금액 협의 중 금감원 민원 제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을때 향후 보험사에서 미수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보험사에서는 민원제기 여부를 떠나서 미수선 합의금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의 지급기준에서 수리비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수리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미수선수리비는 배상의무자와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그 손해액 인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차주가 제출한 견적서와 보험회사의 추정손해액의 현저한 차이로 미수선수리비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실제수리를 통해 피해물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미수선을 무조건 처리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 됩니다. 2. 미수선 합의금을 AOS 프로그램 기준의 견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미수선은 기본적으로 국산차는 AOS, 외제차는 아우다텍스로 통상 산정합니다. 미수선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AOS기준으로 견적을 산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미수선은 가능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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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처리를 하기 위한 보험은 아닙니다.자동차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 벌금비용들은 주로 담보를 하구요,기타 담보들은 개개인마다 가입하신 분들에 따라서 증권확인이 필요합니다.대표적으로는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해당 특약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 급수에 따라서 내가 받는 보험금이 있습니다.진단서를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시고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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