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작년 6월 교통사고가 난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이 2주면 장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대상이 아니라서, 결국은 부상합의금은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잘 인정 받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위자료는 14-12급 기준 15만원, 2주간 휴업손해, 그리고 교통비하루당 8,000원계산하시면 됩니다.사고사진이나 진단등 종합적으로 보지않아서 얼마가 적당한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주간 입원하셨다고 통원 꾸준히 하셨다고 하시니 200만원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고내용등에 따라서 상향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너무 이르게 퇴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몸이 불편하시고 만약 입원가능한 기간이 남았다고 하면 추가로 입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합의금은 지금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주관절쪽이라고 하면 나중에 장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해당 사고의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금, 간병비, 상실수익액을 모두 잘 검토해야합니다.특히 상실수익액에 대한 부분이 장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야합니다.나중에 장해에 대한부분이 몇프로 몇년정도 남는지 판단을 잘해야 합의를 잘 할 수 있습니다.물론 장해에 대한부분은 소득도 매우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