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움직이는 차량 간에 접촉사고시 100%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움직이는 차량간에도 과실은 100:0사고는 많습니다.추돌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실선구간급차선변경, 안전지대사고 등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과실이 나오는 사고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실제 내용에 따라서 단순차선변경도 일방과실이 될 수 는 있습니다.무조건 과실이 안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는 없고 개별적으로 보아야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분심위 전치주의 예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분심위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로 보험사끼리 합의하여 소송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분심위 가기 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험사 담당이 일단 분심위로 가서 대표자협의회에서 소송으로 가자고 합의하는 것이라는 데 맞는 말인가요?--> 양측동의가 모두 된다고하면 분심접수하기전에 바로 소송으로도 진행은 가능합니다.2. 위의 소송으로 가기 위해선 일단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처리를 보험사가 가입자( 사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선생님께서 자차 접수를 하지않고 자차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면 자차처리를 할수는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로 처리할수는 없고 자차처리를 하지 않는다고하면 자비로 먼저 처리를 할 수 밖게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분심이나 소송을 가려면 자차처리를 해야합니다.3. 전치주의에 대한 또하나의 예외로 사고 당사자가 요구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요구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당사자가 직접 바로 소송갈수도 있구요, 보험사에서 진행하려면 선생님보험사에서 요청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보내서 그것을 동의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