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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다사자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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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발생시 피해차량이 외제차량일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차량이 외제차량일경우

본인 자동차보험 계약 상 대물 한도 10억 정도로 가입을 해놓으면 대물 사고 발생 시 개인적으로 지불해야할 금액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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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10억이면 웬만해서 차량사고로는 10억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저도 10억으로 가입해논 상황이구요,

      주차장내 화재나 건물 등 특이케이스건 아니면 10억까지 교통사고로 10억까지 나오는 일은 많지는 않으니까

      정답은 없지만 10억이면 되실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 계약 상 대물 한도 10억 정도로 가입을 해놓으면 대물 사고 발생 시 개인적으로 지불해야할 금액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대물 한도가 10억 이라면 웬만한 차량의 대물 보상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대물 보상은 해당 대물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중고시세가 10억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카케리어, 반도체 운반차량등으로 적재물의 가격이 높을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

      사고로 차량이 여러대인 경우도 있어 거의 대물보상이 처리가 될 것이나, 무조건 처리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한도는 1 사고 당 한도이기 때문에 외제차량 단독이라면 한도를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운이 나쁘게 외제차들이 몇대 전손이 되지 않는 한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되면 사비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