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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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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차량 간에 접촉사고시 100% 과실이 있나요?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일방의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떤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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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움직이는 차량간에도 과실은 100:0사고는 많습니다.

      추돌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실선구간급차선변경, 안전지대사고 등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실이 나오는 사고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실제 내용에 따라서 단순차선변경도 일방과실이 될 수 는 있습니다.

      무조건 과실이 안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는 없고 개별적으로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일방의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떤 때인가요?

      : 이런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 신호위반 사고, 정상주행중 후미추돌 사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차선변경 금지장소의 차선변경중 사고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움직이는 차량 간에도 멀쩡히 가는 차량을 뒤에서 후방 추돌하거나 신호 위반 사고, 역주행 사고 등은 가해자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정체 차선에서 급차선 변경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등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