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자전통행로에서 자전거와 자전거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양차량간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각자 피해본 만큼 인적피해든 물적피해든 교차해서 처리진행합니다.다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어느분은 보험이 있는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에,적당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만약 없다고하면 개인적으로 보상을해주는것이 맞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상을 안해준다고하면 경찰서신고 및 소송등을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