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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하는 도중에 유턴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을 하는 도중에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상대방 차량의 경우에도 정상 신호에서 유턴을 하였고 저 저 또한 우회전시의 보행자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 신호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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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을 보면, 유턴 신호에 유턴을 하던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유턴차량이 상시유턴인지 신호받고 유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시유턴중에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유턴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고 대략적으로 과실은 3:7이됩니다.
그러나, 유턴차량이 좌회전신호를 받는 등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였다고 하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높습니다.
통상 과실은 8:2정도가 됩니다.
이는 도표상기준이고 실제 영상이나 진입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일부변동이 생기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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