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 중인 보행인 접촉한다고 해서 보행인이 100% 과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 보행인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지만 내용으로만 본다고하면 많지는 않습니다.야간/주간, 왕복 몇차로인지, 몇키로도로인지, 차량 속도, 보행자의 진입시점, 보행자의 옷색상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과실이 결정이 됩니다.치료비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장법에 의해서 보행인의 치료비는 보행자가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치료비는 전액다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