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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 유턴, 후행차량 직진 사고 과실 비율 궁급합니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뀌는 구간이였고 1차로에서 달리던 선행차량인데 3차선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흰색 점선으로 되어있는 차선이였고 따로 유턴 금지 표시는 없었습니다. )좌측 깜빡이 없이 서행 중 유턴을 시도 했습니다.
후행차량은 서행중이던 선행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선행차량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그분 입장은 유턴하면 안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유턴할 줄 몰랐으며 선행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가는줄 알고 1차로로 추월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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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유턴차량진행 당시 추월하는 형태를 영상으로 파악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용상으로는 유턴차량이 과실이 더 중할것으로 예상되며 7대3정도에서 영상에따라 +-20프로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