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거대한기러기127
거대한기러기127

교통사고 과실 협의가 안되면 추후절차

교통사고 가해자측은 6:4 주장중이고 본인은 100:0 주장중입니다. 저는 자차없는 상태인데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를 가고 분심위에서 나온 과실을 둘다 납득 하지 못하면 추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가 있었다면 보험사끼리 과실소송을 할 수 있다 들었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나홀로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를 가고 분심위에서 나온 과실을 둘다 납득 하지 못하면 추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가 있었다면 보험사끼리 과실소송을 할 수 있다 들었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나홀로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 협의가 안되고, 분심위를 가서도 이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본인이 자차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여야 하며, 소송을 할줄 아신다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나홀로 소송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은 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물론 판사가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하면 다행이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협의가 되지않고 있으시나보네요, 자차가 없으시더라도 만약 상대방차량이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자차 선처리 후 분심위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심으로 진행가능하시고 추후 상대측에서 소송되면 소송으로도 검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