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 비접촉사고의 과실 및 이후의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비포장 내지는 임도의 길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우측통행으로 자전거를 타며 코너를 돌았는데 사진상의 라바콘 맞은편의 같은 방향으로 차가 튀어나왔습니다.
부딪히지 않으려 급제동 하니 앞으로 넘어지며 쓸리고 옆으로 몇 바퀴 구르다가 차 바퀴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멍하니 누워 있는데 차주가 불렀는지 구급차가 입원했습니다.
보험접수나 연락처 등은 못 받았습니다.
간단한 물리치료 등을 받고 병실에서 하루가 지난 상태입니다.
과실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차량 운행이 질문자님의 사고에 원인이 된 경우 보험사는 차량 과실 60 : 40 정도의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후에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 산재로 처리도 가능하나 복잡하고 치료가 장기간이 걸리지 않는 부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비접촉사고가 있으셨나보네요, 많이 놀라셨죠?
우선은 비접촉이라고 해서 모든사건이 다 상대방차량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우선 인정하고 접수를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하면 우선 인과관계여부 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상대방연락처를 아시면 전화하셔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하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해서 해당사고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원인제공 비접촉 가해자가 되면 상대방측에 보험접수를 요구하시고 대인접수번호를 받아서 처리를 진행하면됩니다.
만약 원인제공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하게됩니다